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30152819431


[오태훈의 시사본부] "윤석열 장모 사업의 패턴..동업자는 감옥행, 수익은 100% 본인이"

KBS 입력 2020.04.30. 15:28 



- 윤석열 장모 사업엔 동일한 패턴 있어... 동업한 뒤 동업자 고소, 그 후 동업자는 감옥행

- 그리고 사업 수익금은 100% 장모 최 씨 차지... 정대택씨 사건이 가장 대표적

- 정대택씨가 장모 최 씨와 소송 벌이던 중 최 씨가 검찰 간부 부인에게 거액 송금

- 또한 이 기간에 해당 검찰 고위 간부와 최 씨 모녀 유럽여행. 이 비용도 최 씨가 부담

- 검찰 간부 “다른 사람에게 돈 부탁했는데, 왜 장모 최 씨에게서 돈이 왔는지 모르겠다.”

- 검찰 권력의 핵심은 기소권 독점... 죄가 있는 사람도 재판에 넘기지 않을 힘 있어

- 의심스러운 부분 더 있어 계속 들어다볼 것... 특히 윤 총장 부인의 개입 여부가 중요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4월 30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홍사훈 기자(KBS 시사기획 창)



▷ 오태훈 : KBS [시사기획 창]이 주말에 방송이 됐습니다. 이번에 보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 관련된 소송을 다뤘었는데요. 제작진이 직접 정 씨가 지목을 한 검찰 관계자 여기서 정 씨는 동업자 최 회장의 동업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를 만났고 이 간부가 특수활동비를 모아서 갚았다는 보도들 나오기도 했습니다. 죄목은 유검무죄 17년의 소송. [시사기획 창]을 취재한 홍사훈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홍사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죄목이 유검무죄 17년의 소송입니다.


▶ 홍사훈 : 검찰이 뒤에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 옛날 유전무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랬죠.


▶ 홍사훈 : 그걸 좀 패러디해서 유전무죄보다 더 무서운 게 유검무죄다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네이밍을 한 겁니다.


▷ 오태훈 : 17년째 소송이 지속된다는 건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 홍사훈 : 그러니까 소송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11번 지금 고소, 고발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었던 건 2003년에 지금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대형 스포츠센터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대형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스포츠센터가 망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한 이득, 이권 때문에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거죠.


▷ 오태훈 : [시사기획 창]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계기부터 여쭙겠습니다.


▶ 홍사훈 : 특별한 계기보다는 제가 [시사기획 창]에 있다 보니까 시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명색에 시사 프로그램인데 그때 한참 뭐 MBC에서도 그렇고 뉴스타파에서도 그렇고 몇몇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 처가 쪽에 대한 과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이게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안 다루고 어떻게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래서 좀 늦었죠. 뭐 사실 저희가.


▷ 오태훈 : KBS가 좀 늦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다루기는 했었는데 [시사기획 창]에서는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을 하신 거예요?


▶ 홍사훈 : 저희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제 김건희 씨 부인 그 두 분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과거에 많이 했어요. 주로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큰 돈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패턴이 비슷합니다.


▷ 오태훈 : 패턴이 비슷하다?


▶ 홍사훈 : 네. 사업의 패턴이 일단 이른바 부동산에 많은 정보로 알고 있는 꾼. 그리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꾼을 동업자로 일단 같이 파트너로 해서 같이 일합시다. 내가 돈을 좀 댈 테니 해서 큰 수익을 내요, 단기간에. 그리고 수익을 내고 나면 그 동업자가 대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고소를 이제 합니다. 장모 최 씨가. 그리고 동업자는 대부분 감옥에 갑니다.


▷ 오태훈 : 동업자들 대부분이 감옥에 간다고요?


▶ 홍사훈 :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100% 장모 최 씨 차지가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취재한 건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에 있었던 스포츠센터 부동산 건을 이제 처음 취재한 거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이른바 꾼이었죠, 그러니까. 거기 걸려 있는 아주 좋은 채권을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 아마 망하면 여러 가지 근저당 채권들이 거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휴지조각이지만 그중에서 아주 그야말로 짭짤한 채권이 있었는데 이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업자가.


▷ 오태훈 : 그런 내용들은 일반인들이라든가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 홍사훈 :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업자가 그걸 알고 종잣돈을 좀 투자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최 회장이 그때 같이 동업을 하자. 내가 종잣돈을 투자할 테니 해서 그래서 5달 만에 52억을 실제로 남기거든요.


▷ 오태훈 : 5달 만에 52억을 벌 수도 있습니까?


▶ 홍사훈 : 그것도 2003년에. 뭐 합법적입니다. 세금도 그거는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공매로 이제 받은 거는. 그런데 그때 정대택 씨가 52억 벌어서 26억씩 나누기로 했는데.


▷ 오태훈 : 동업이니까 둘이 나눠 가져야겠죠.


▶ 홍사훈 : 물론 돈을 댄 사람은 이제 최 회장이고 장모 최 씨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대택 씨고 그래서 약정을 했다고 해요. 약정서를 서로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26억씩 나누면 됐는데 그 약정서가 자의에 의해서 내가 장모 최 씨가 내가 자의적으로 찍은 게 아니고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찍었다. 그러니 이거는 무효라고 강요, 협박죄로 형사소송을 겁니다.


▷ 오태훈 : 그 정대택 씨, 동업자를.


▶ 홍사훈 : 정대택 씨가 감옥에 갑니다. 최 회장이 승소를 하고 수익 52억은 전부 최 회장 차지가 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때 그러면 약정서도 서로 찍었다는데 그게 강요죄라는 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 오태훈 : 일방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건 좀 의아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 홍사훈 : 승소를 결정지은 결정적인 게 이제 법무사가 그때 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공증을 해준 거예요.


▷ 오태훈 : 서로 간에 약정서를 찍을 때 법무사가 들어와서 이거는 내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 홍사훈 : 그렇죠. 반반씩 나눈다는 약정서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재판에서 법무사가 그게 그 약정서가 합의에 의해서 찍은 게 아니고 강요가 있었다고 최 회장의.


▷ 오태훈 : 주장과 일치하네요.


▶ 홍사훈 :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심 재판에서 최 회장이 이겼어요. 그래서 정대택 씨는 지금 강요, 협박 했으니까 강요죄. 그래서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그게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법무사가 진술을 바꿨어요.


▷ 오태훈 : 법무사가.


▶ 홍사훈 : 자기가 강요가 있었다고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거는 그 당시에 자기가 돈을 받고 위증을 한 거다.


▷ 오태훈 : 위증을 인정하면서까지 2심에서 번복을 했다는 말입니까?


▶ 홍사훈 :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본인이 내가 위증한 거다. 그런데 왜 위증을 했느냐. 돈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를 받았느냐. 그 장모 최 씨한테 현금 일단 2억 원이 수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가락동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원래는 김건희 씨. 윤 총장의 부인. 그런데 예전에는 이름이 김건희가 아니고 개명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김명신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 아파트 소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3억이 조금 넘었다는데 그 아파트하고 현금 2억 해서 5억을 조금 넘게.


▷ 오태훈 : 5억을 받기로.


▶ 홍사훈 : 받았어요, 실제로.


▷ 오태훈 : 실제로.


▶ 홍사훈 : 등기도 다 넘어갔으니까. 5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 홍사훈 : 그런데 왜 위증했다고 2심에서 진술을 이 법무사가 바꿨느냐. 원래는 13억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 오태훈 : 그래요?


▶ 홍사훈 : 정대택 씨한테 주려는 26억의 절반을 당신한테 법무사한테 줄 테니 위증을 좀 해달라. 그러면 재판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이제 최 회장이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걸 믿었는데 13억이 아니고 5억만 주고 이제 끝내자고 하니 분했겠죠. 그리고 또 5억도 큰 돈이지만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정대택 씨 법무사하고 고향 친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했다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겠죠. 변호사 말에 따르면 매일매일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해요. 그래서 2심에서 위증했다고 하니 1심 판결이 뒤집어질 판이 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러면 2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홍사훈 : 사건이 거기에서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주된 핵심도 그 부분을.


▷ 오태훈 : 2심 판결에 대해서.


▶ 홍사훈 : 그 법무사가 위증했다고 하니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벌 받겠다. 죄를 지었다. 위증죄로 나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 했는데 검찰이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죄명이 위증죄가 아니고 엉뚱하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었거든요.


▷ 오태훈 : 법무사라면서요.


▶ 홍사훈 : 그러니까 법무사인데 변호사도 아닌데 법률적인 자문을 돈을 받고 해줬다. 이거는 물론 위법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나는 그게 법률적인 자문을 해준 게 아니고 그 돈이 위증의 대가로 내가 거짓말 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거지 내가 무슨 변호사 법률 자문을 해주겠느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개 법무사인 자기한테 쟁쟁한 변호사들을 놔두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데 나한테 5억씩이나 줄 이유가 있겠느냐. 상식에 부합하느냐. 억울했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끝까지 법무사를 위증죄로 기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라는 게 재판에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재판을 넘겨서 법무사도 2년 실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2년 있다 나와요.


▷ 오태훈 : 이례적인 건데 왜 검찰은 그러면 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답니까?


▶ 홍사훈 : 위증죄로 걸면 재판에 넘기면 1심의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1심을 다시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 홍사훈 :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넘긴 거죠. 그래서 그 법무사는 구속되어서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중간에도 계속 검사장과 판사에게 계속 탄원서를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보냅니다. 나를 왜 엉뚱하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나 죄를 받겠다. 위증죄가 형량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 위증죄로 내가 친구를 돈 때문에 배신했으니 위증죄로 나를 갖다 재판에 좀 넘겨달라. 변호사법 위반 이게 말이 되느냐. 검찰이 굳이 나를 내가 자백을 이렇게 하는데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넘기려는 이유가 뻔하지 않느냐. 했는데 검찰이 그거를 듣지 않은 거예요.


▷ 오태훈 : 그러면 2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 홍사훈 : 2심뿐만 아니고 그 법무사의 위증은 아예 다루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재판에 넘어가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2심의 항소심에서는 법무사는 진술이 바뀌었으니 신뢰할 수 없다.


▷ 오태훈 : 신빙성이 없다.


▶ 홍사훈 : 그냥 1심의 판결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심까지도 다 대법원 판결까지도 해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이 거기에서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법무사가 어쨌든 항소는 안 했습니다. 자기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2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거 왜였느냐. 어쨌든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것 보니 검찰이 자기를 끝까지 기소를 안 하는 거 보니 내가 더 이상 해봤자 이게 안 되겠구나. 대신 2억 받고 아파트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좀 지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추정입니다. 그런데 장모 최 씨가 그걸 또 다시 소송을 겁니다. 빌려준 거였으니 돌려달라고 해서 법원이 현금 2억은 빌려준 게 애매모호하니 돌려줄 필요 없지만 아파트는 다시 돌려줘라 해서 아파트는 다시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사실 좀 많이 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형을 살고 출소하고 나와서 다시 또 경찰서도 찾아가고 해서 내가 다시 또 죄를 물어달라, 나한테. 한 번 같은 죄로 살았지만 내가 너무 억울하다 하지만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암으로 죽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3심까지 다 끝났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2014년 이때쯤 해서 그 당시에 막 정대택 씨가 2004년, 2005년 이때 1심, 2심 막 소송을 벌이는 기간에 장모 최 씨가 미국에 있는 누구한테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외환송금증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보낸 거냐. 당시에 검찰 고위 간부의 부인이 미국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녀 둘과 함께. 그 부인한테 송금을 한 거예요. 장모 최 씨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모 최 씨가 그러면 양 전 검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 고위 간부가.


▷ 오태훈 : 사건이 너무 복잡한데요.


▶ 홍사훈 : 복잡하죠. 그런데 제가 최대한 축약을 하겠습니다. 왜 돈을 보냈느냐. 돈을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재판이 한창,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양 전 검사랑 검찰 고위 간부와 또 최 씨 모녀. 그러니까 최 회장과 김건희 씨 이렇게 같이 유럽여행을 열흘간 갔다는 거예요. 이 여행경비도 그럼 다 최 회장이 댔을 테니 이것도 다 뇌물이다. 뭐에 대한. 검찰이 기소를 안 하고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뇌물이라고 걸어버린 거거든요. 저희가 검찰 고위 간부를 그래서 만났어요, 사실.


▷ 오태훈 : 확인했고요.


▶ 홍사훈 : 했더니만 여러 가지 아까 특활비 이야기도 나왔지만 실제로 그 돈을 보낸 거는 최 회장이 윤 검찰총장의 나중의 장모가 됐지만 최 회장이 보냈는데 자기는 최 회장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제이슨이라는 벤처 사업가가 있었는데 벤처 사업가를 통해서 최 회장과 김건희 씨를 한두 번 몇 번 만났대요. 그래서 같이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제이슨한테 부탁을 했는데.


▷ 오태훈 :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또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 홍사훈 : 실제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 검찰 고위 간부의 해명이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왜 그게 최 회장 돈이 자기 아내한테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 오태훈 :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어떤 동업자와 일을 하면 항상 어떤 일정적인 패턴들이 나왔고 그 결과는 항상 최 회장 쪽으로 소송이 이기게 된 상황들이 나와버렸고. 여기에는.


▶ 홍사훈 : 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물리력이나 영향력 같은 것들이 개입되지 않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 홍사훈 : 그래서 제가 [시사기획 창]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이게 사실 윤석열 총장이야 2012년에 결혼했으니까.


▷ 오태훈 : 결혼 전의 일이네요.


▶ 홍사훈 : 결혼 전의 일이지만 소송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지만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겠느냐. 사실 검찰의 가장 큰 힘은 말이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큰 힘도 나오지만 더 큰 힘은 죄가 있어도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버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힘이. 전관 변호사 중에서 가장 그야말로 수임료가 비싼 전관 변호사는 판사가 아니에요. 검찰 출신 또 특수부 검사 출신이면 재판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아예.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재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가 자기가 자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누군가 검찰이 그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 권력을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는 걸 저는 좀 말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 오태훈 : 검찰이 이런 부당한 행위들이라든가 아니면 무소불위의 권력 같은 걸 감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검찰 내부에 뭐 감사라든가 이런 감찰기관들 아니면 이제 공수처법도 새롭게 이제 7월에 출범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이게 묻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홍사훈 : 그렇죠. 검찰의 가장 큰 힘은 기소권 독점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도 바로 그거고요.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 홍사훈 : 기소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소가 된 거는 성남의 땅. MBC에서 보도한 성남 땅을 거래하면서 은행 잔고를 350억을 갖다가 없는데 있다고 위조한 거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것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도 지금 뭐 한 7건이 됩니다. 지금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들도 앞으로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 다시 수사가 되어야겠죠.


▷ 오태훈 : 홍사훈 기자께서도 지금 추가 취재 같은 거 계획하고 계세요?


▶ 홍사훈 : 해야겠죠.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을 처음에 발을 담가놓은 이상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아직 좀 더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더 확인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 간략하게 말씀해주신다면.


▶ 홍사훈 : 일단 더 확인해야 할 점은 아까 말한 대로 부인. 부인이 어느 정도나 이 사건에 개입이 됐었느냐.


▷ 오태훈 : 윤석열 총장의 부인.


▶ 홍사훈 : 그렇죠. 김건희 씨가.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김건희 씨 소유였고 법무사에 줬다는 아파트가. 그리고 김건희 씨가 실제로 법무사한테 5억 갖고 안 되겠다고 하니 1억 원을 들고 또 갑니다. 그런데 1억 원은 법무사가 받지를 않아요, 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송문방 님 “정말 판검사들이 일부 사건을 처리하는 걸 보면 유검무죄, 유판무죄입니다. 허탈합니다.” 3460님 “[시사기획 창] 봤습니다.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요? 엉뚱한 이유로 감옥에 간 건가요? 검찰개혁 공수처는 필수입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시사기획 창] 유검무죄 17년의 소송 취재한 KBS 홍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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