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06203820911?s=tv_news


일본 전 변협회장 "아베 주장, 국제법 상식 안 맞아" 비판

이지은 입력 2019.08.06 20:38 수정 2019.08.06 22:00 


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배상 청구권 포기

일 정부 "원폭 피해자, 개인청구권 소멸 안 됐다"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아베 총리 주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우쓰노미야 겐지/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 : 법률가로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법에 의해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상식입니다.]


그러면서 2007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히로시마로 끌려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당시 일본최고재판소는 "니시마쓰건설은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니시마쓰건설은 중국 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2009년부터 2억 5000만엔, 3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우쓰노미야 겐지/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 : 이때 판결에서도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주장처럼 '모든 게 끝났다'는 건 틀린 겁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인이 피해자로 나섰던 소송에서는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일본은 연합국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구제 기회가 없어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쓰노미야 겐지/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 :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베 총리가 이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아베 총리의 발언 배경엔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쓰노미야 겐지/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 : 식민지 지배나 침략전쟁 등 가해 행위를 없던 것으로 하자는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한 사죄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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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백색국가 배제' 이후 첫 발언…"한국이 국제법 어겼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54/NB118616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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