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947 

박원순 "서울시 뉴타운사업 610곳 재검토"
세입자 인권도 대폭 강화, "눈물 흘릴지 않게 하겠다"
2012-01-30 10:59:20           

서울시가 30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대상 1천300곳 가운데 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610곳에 대해 재검토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소문청사에서 '뉴타운ㆍ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영세 가옥주ㆍ상인ㆍ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ㆍ정비사업 관행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ㆍ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뉴타운ㆍ정비사업 대상인 1300개 구역 중 아직 사업승인 인가가 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 610곳과 승인 인가후 조합과 조합원들간 갈등을 빚고 있는 86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승인인가가 나지 않은 610곳 중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ㆍ정비구역 83곳과 정비예정구역 234곳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의견 수렴을 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올해 안에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610곳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도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 조사를 하고 이후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제철거에 따른 세입자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도 마련된다.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겨울철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토록 해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했다. 또 사업구역에 사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세입자 대책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존에는 세입자 대책 자격 요건이 대부분 조합원들에게만 주어져 영세세입자들의 주거권 침해가 심각했다. 

시는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 기간 신청 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사업 취소로 인한 일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50명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거재생지원센터도 연내 운영하기로 했다.

반면 대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각종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확보 하는 등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줘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시행주체의 자발적인 주거권 보장 정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앞으로의 주거재생 방향은 전면철거를 통한 주택공급 중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골목길과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시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권'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중ㆍ장기적으로 구축하고,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소요재원을 분담해 다양한 대안 모델을 공동 개발 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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