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224914
집회 때마다 군복 "내세울 것 없어 입지만" 알고 보면 불법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2019-10-09 06:1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상 군복·유사군복은 불법
헌법재판소 "군에 대한 신뢰 저하로 국가안보에 부작용" 우려
해병전우회 "해병대 상징 군복·팔각모 착용하지 말라" 공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집회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바로 군복을 입은 집회참가자들이다. 이른바 '군복시위'가 일상화되면서 군복은 특정 진영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그런데 군인이 아니면서 군복 또는 유사군복을 착용하면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 제9조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또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복을 제조∙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같은 법 제8조에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 4월에는 군복단속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나왔다. 헌재는 군복단속법 8조2항(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군인 아닌 사람이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 군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져 국가안전보장 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도 군복 판매와 구매는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군복 또는 유사군복을 구매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수많은 판매대행 사이트에서 군복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2세대 신형전투복 상하의 세트부터 미군신형군복, 해병대 후리스, 내피, 유격교관모자까지 온라인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민간인도 군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피해를 입는 집단도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부대의 경우가 그렇다. 집회참가자들이 특전사, 해병대 등 소위 강력하다고 일컬어지는 부대 군복을 주로 착용하기 때문이다.
해병전우회 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해병대 총연맹 등 해병대 이름을 따서 정치 활동을 하는 집단들이 있다. 그들은 국방부나 해병대사령부, 중앙회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한 집단이 아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단체를 만들고 정치집회에 참여해 해병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병전우회는 정관 상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정기총회 때도 해병대 예비역으로서 정치집회에는 참여하지 않길 권고했고, 개인적으로 참여하더라도 해병대를 상징하는 군복이나 팔각모 등은 절대 착용하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군복 착용 집회참가자들은 왜 군복을 입는 것일까?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에 대해 "제복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제복을 입는 이유는 일체감과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군복을 입음으로써 본인의 전성기라고 믿는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것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다. 동일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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