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229588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과잉행정이 부른 '근심'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2019-10-18 05:10
사랑의 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공공도로 점용허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서초구청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새삼 여론의 화젯거리로 떠올랐다.
17일 대법원이 서초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을 허용해준 허가를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자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 도로 지하점용허가 취소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결로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로 하여금 공공재인 도로의 지하공간을 점유해 시설을 건립하게 해준 허가가 불법임이 분명해졌고 서초구로서는 불법임을 알고도 허가를 강행한 과잉 행정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초구 전직 의원 황일근씨와 일부 주민들이 공(公) 도로 지하공간 점유는 위법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됐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를 실시했을 때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서초구는 허가를 강행, 결국 사랑의 교회는 지하공간에 교회구조물을 건축했다.
2011년 11월 당시 서울시가 감사를 실시해 '도로점용 허가 취소와 관련자 처벌'을 서초구에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의 결과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제는 지금까지의 재판 절차는 서초구가 허용해준 지하공간 사용허가 행위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었지만, 이후 사안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사랑의 교회 입장에서는 책임있는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설 여지가 충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앞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실보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초구청과 사랑의 교회 등에 따르면, 지하공간 점유공사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39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경우 서초구청이 예산이든 어떤 형태로든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일 지도 모를 일이다.
아울러 사랑의 교회 측에서 선뜻 점용구간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 위한 추가 소송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두 경우 모두 원인 제공자인 서초구로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허가결정을 내린 구청장의 처지가 난처해지게 됐다.
dlworll@daum.net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니클로 "80년도 더 된 일 어떻게 기억해"..TV 광고에 '부글' - 뉴스1 (0) | 2019.10.18 |
---|---|
[단독] ‘강제징용 판결문’ 번역본 없다 - 한겨레 (0) | 2019.10.18 |
"日 원전 사고로 국토 절반 오염.. 절박함에 진실 감추고 축소 급급" 서울 (0) | 2019.10.18 |
한국당 주말 도심 집회 "의원당 400명 참석..인증사진도 제출" 요구 - YTN (0) | 2019.10.18 |
도쿄도는 '한인 혐오 발언' 첫 인정..속 모를 일본 - JTBC (0) | 2019.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