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4211256772?s=tv_news
'임은정 고발사건' 영장 또 반려..검찰총장 지침대로?
강병수 입력 2019.10.24 21:12
[앵커]
이번엔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영장기각 소식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3차례 수사 자료 제출 요구, 2차례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간부들이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지만, 경찰 입장은 다릅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검찰 관련 사건은 경찰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실제 검찰은 경찰이 3차례나 요구한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데 이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검찰 수뇌부가, 윤 검사에 대해 제대로 감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해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당시 윤 검사에 대한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해야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완강합니다.
최근에는 검찰총장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 : "직무유기라는 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리라든가 증거를 판단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 지침을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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