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5103824327


美서 도망자된 ★★★..조현천, 여권무효화에도 '감감무소식'

문대현 기자 입력 2019.10.25. 10:38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등 '내란음모' 혐의 받아

민갑룡 "조현천, 인터폴 수배 어렵다..외교로 풀어야"


(군인권센터 제공)© News1

(군인권센터 제공)© News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중장)이 여전히 해외에 머물면서 연락이 닿지않고 있다.


'계엄 문건'은 지난해 검찰 수사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군인권센터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을 다시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해당 사건의 수사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작성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을 통해 밝혀야 할 핵심은 2017년 3월 기무사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할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다.


조 전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직전인 2016년 12월5일 청와대를 방문한 점과 2017년 4월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수차례 참석한 정황에 비춰볼 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당시 청와대와 교감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수사단의 자진 귀국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해 수사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


당시 수사 초기에만 하더라도 조 전 사령관이 스스로 귀국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전혀 반대의 양상으로 흘러갔다.


수사단은 지난해 9월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여권무효화를 신청하는 동시에, 인터폴 수배 요청을 위한 절차도 밟는 등 신병 확보에 적극 나섰지만 끝내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접수하고 국내 거주지에 여권 반납 통지를 보냈지만 반송됐고 여권 반납 명령 공시 절차 등을 거쳐 여권 무효화를 진행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10.24/뉴스1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10.24/뉴스1

그 결과 조 전 사령관은 사실상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이다.


다만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조 전 사령관이 앞으로도 순순히 귀국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 전 사령관 입장에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귀국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의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공조 요청을 한 적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관여된 인물이라 인터폴 수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 요청에 의해서 인터폴을 통해 공조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관여된 인물이라 인터폴 수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의 형사공조 등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다각적인 송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미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정'을 활용, 정부 차원에서 미국측에 강제송환을 요구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민 청장은 "범죄인 인도조항이나 형사공조협약 등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죄인 인도협정에서 정치범은 의무적인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어 미측이 우리측의 기대만큼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어 협정 상대국에선 정치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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