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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촛불 계엄령 문건'에 황교안 연루 정황…검찰, 진술 확보하고도 은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입력 : 2019.10.29 12:22 수정 : 2019.10.29 13:15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었던 청와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군인권센터가 재차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군·검찰 합동수사단 중 민간 수사를 맡은 검찰이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령 문건은 총 10개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추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복수 제보자의 진술에 근거해 “계엄령 문건 발단이 황교안 권한대행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 조현천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2017년 2월10일 소강원 기무사 3처장에 계엄령에 관한 보고를 요구한 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 실장을 만났던 사실을 들었다. 힙수단이 2017년 11월 공개한 불기소 사유통지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2016년 10월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 행정관에게 지시했던 문건과 2017년 2월22일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내용이 동일하다. 두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두 문건이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 조 전 사령관이 김 전 실장과 만난 날 기무사 내부에 계엄령 보고를 요구한 점을 비춰 볼 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이 없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지만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계엄령 최초 논의 시점이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르다고 했다. 검찰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만났던 2017년 2월17일 최초 논의가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다. 한 전 장관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장관에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최초 논의 시점이 이보다 앞섰다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10일 소 3처장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문건 작성 지시를 받은 실무자 ㄱ서기관은 2017년 2월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조 전 사령관이 소 3처장에게 지시해 만들어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는 2017년 2월17일 오전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이 만나기 직전에 열렸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임 소장은 “제보자에 따르면 검찰이 합수단 수사를 통해 이같은 진술을 복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다. 하지만 한 전 장관이 자신이 조 전 사령관에 계엄령 관련 최초 지시를 했다고 한 거짓 진술만을 합수단이 인용해 불기소 사유를 적시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 수사의 중요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과 TF 구성 일자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총 10건에 달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공개한 문건은 2017년 3월2일에 작성됐다가 3월6일에 수정된 9번째 문건이라고 했다. 최근 공개한 문건은 2017년 2월22일에 작성된 두번째 문건이라고 했다. 2017년 2월22일 작성된 문건부터 2017년 5월10일 일부 수정된 문건까지 계엄령 문건이 총 10건에 달한다는 진술을 군인권센터는 확보했다. 임 소장은 “검찰은 10개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어느 것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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