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9152521677


軍 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추가 폭로..수사 촉구

이지수M 입력 2019.10.29. 15:25 댓글 34개


[뉴스외전]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당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파악한 계엄령 문건의 작성 시점, 정말 최종본인지 여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군인권센터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한 전 장관이 조 전 사령관에게 지난 2017년 2월 17일 처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에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센터는 또, 검찰이 이같은 진술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장관이 이를 부인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총 10종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센터측에 접수된 계엄령 문건은 지난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 작성되거나 수정된 총 10건으로, 검찰이 이 가운데 무엇을 최종본으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센터측은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 없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1년 이상 주요 피의자들을 방치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총장이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 입니다.


이지수M 기자 (fir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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