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9155117125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금융재벌 비호' 다뤄

민선희 기자 입력 2019.10.29. 15:51 수정 2019.10.29. 15:54 


법원 "실명 빼고 보도하라"..PD수첩 "오늘 예정대로 방영"


MBC 'PD수첩' © 뉴스1

MBC 'PD수첩' ©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검사 출신 변호사가 MBC PD수첩 '검사 범죄 2부' 방송을 금지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PD수첩의 '검사범죄 2부' 방송은 예정대로 방송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해당 방송과 연관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실명공개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명을 빼고 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27일 PD수첩 진행자 한학수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범죄 2부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송청구인은 검사출신 변호사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만약 방송이 될 경우 위반행위 하루 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PD는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뒤 "10월29일 방송예정인 검사범죄 2부는 정상적으로 방송된다"며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되는 '검사 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는 금융범죄를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비호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고됐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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