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31220620317?s=tv_news


[팩트체크] 당시 해경 지침으로 따져보니..'첫째'부터 안지켰다

이가혁 기자 입력 2019.10.31 22:06 수정 2019.10.31 22:46 


[앵커]


앞서 1부에서 보셨듯이 오늘(31일) 세월호 특조위 중간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에 해경 지휘부 조치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특조위가 밝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볼까요.


[기자]


특조위는 공문서인 해경 일지와 또 해경이나 방송사들이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상황을 교차검증해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당시 A군은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가 됐고 해경 3009함으로 옮겨졌습니다.


참고로 이 3009함은 현장 지휘 함정이었는데요.


해경청장, 서해청장 등 고위간부들이 타고 있었고 헬기착륙장도 있습니다.


5분 후에 육지에 있는 목포한국병원 의료진이 원격으로 진료를 한 결과 헬기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해경 기록에 나옵니다.


이후에 헬기가 총 세 차례 배에 접근을 했고요.


이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도착한 이 헬기들은 아예 배 위 헬기장에 도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당시 서해청장, 해경청장만 태우고 떠납니다.


중간에 두 번째 헬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선회만 하다 떠났는데요.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현장. 헬기 선회 중에 있어요. 빨리 빨리. 빨리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완료. 헬기 도착. 예. 헬기 도착.]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구까지. 바로 데리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당시 A군 상태는 어떤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기자]


앞서 1부에도 출연한 특조위 박병우 진상조사국장은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결론내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따로 여러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 봤는데 일단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맥박이 있었다, 없었다 또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이렇게 69%라고 나온 장면도 있기는 하지만 확정된 값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이럴 경우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최대한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게 일반적 절차입니다.


즉 병원 지시에 따라서 신속히 이송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빨리 헬기를 태워서 이송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저희 팩트체크팀이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014년 3월에 당시 해경이 작성한 수난대비집행계획이라는 35쪽짜리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해경 스스로 과거 구조활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이런 건 좀 보완하자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짜놓은 건데요.


재난 대응 기본방침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항공구조를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항공구조사에 의한 신속한 생명구조 원칙을 1번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자원을 최대한으로 투입한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또 뒤쪽에 보면 세부 전략 파트도 있는데요.


항공구조 활성화를 가장 우선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짜놓고도 A군이 심폐소생술을 받던 그 배에 헬기가 최소 2대가 내렸는데도 다른 사람만 타고 A군은 타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체 왜 그랬던 건지 볼수록 더 안타까운 생각인데 그러면 혹시, 아주 혹시나 그 서해청장이나 해경청장을 태우고 간 헬기들이 구조용이 아니라 간부들만 탈 수 있는 뭐 그런 헬기였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 추측도 나와서 저희가 그럴 가능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도착한 B-515기 그리고 세 번째로 도착한 B-517기 실제 사진입니다.


다양한 다른 구조현장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들것과 또 현장요원들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기종입니다.


또 해경 항공운영 규칙도 한번 보시죠.


해경 항공기의 임무로 수색 및 구조가 나와 있고요.


또 응급환자 후송 명시돼 있습니다.


또 해경청장은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헬기 등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운용통제 및 지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화면출처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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