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3040
정부,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자격제한 완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납부... 박원석 의원 "담합 용인한 면죄부"
14.12.15 18:21 l 최종 업데이트 14.12.15 19:35 l 최지용(endofwinter)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4일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들을 일정기간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찰참가자격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담합 건설사들이 과징금만 내면 다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동안 건설사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철도나 도로 건설 등 각종 국가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그동안 과징금을 내더라도 입찰제한은 피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설사들에게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최대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특히 입찰담합을 했거나, 입찰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입찰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낙찰된 경우 등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단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해 어떤 위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과징금만 내면 다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단서조항 삭제는 지난 9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도 없던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라며 "게다가 내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건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놓고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입찰담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부당 행위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자유경쟁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정부가 시행령을 취지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자가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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