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20201606825


계엄 치하에서 대선을?.."기무사 선거 무력화 시도"

조희형 입력 2019.11.20. 20:16 


[뉴스데스크]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을 언제까지 할지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때와 기각할 때로 각각 나눠서 정해 놓았는데 두 시한이 모두 다음 대선 때까지였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계엄 모의 세력이 대선을 무산시키려 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보도에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한 달여 남긴 시점.


계엄 선포를 기획했던 당시 기무사가 대통령 선거 때까지 비상계엄을 유지하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문건에서 새롭게 확인한 문구에 '계엄 수행 기간'이 명시됐던 겁니다.


기무사는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 기각되면 9개월 동안 계엄을 유지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헌법에 따라 두 달 뒤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고, 기각되면 임기를 마치는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상됐던 상황.


결국 이 문건 대로라면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 선거를 계엄 상태에서 치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을 모의한 세력이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키려 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되면 선거운동과 언론보도가 계엄당국에 의해 통제되면서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어려웠을 거라는 뜻입니다.


[김정민 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집회 시위가 금지되고, 온라인 상의 선거 운동은 전부 다 언론 대책반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 정상적이고 균형잡힌 공정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기무사 문건에선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는데 이는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당시 계엄 구상이 대선 개입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VJ, 영상편집: 김정은)


조희형 기자 (joyhye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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