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25212216980?s=tv_news


'무죄' 판결문에 "별장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공다솜 기자 입력 2019.11.25 21:22 


[앵커]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법원은 6년 전에 논란의 출발점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 남성을 김 전 차관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당시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깜짝 발탁합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 논란으로 불과 엿새만에 물러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서 찍힌 동영상에 여성과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란 의혹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맞다, 검찰은 알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6년 만의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이 성접대를 뇌물로 본 뒤 원주 별장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속 남성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은 오피스텔 사진의 경우, 사진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이 자신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김 전 차관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동영상과 사진 모두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을 찍은 윤씨와 오피스텔에 함께 있던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지목했고, 얼굴형이나 이목구비, 머리 모양이 김 전 차관과 매우 비슷하다며 영상과 사진의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연히 다른사람이 찍히거나 윤씨가 대역을 세웠을 가능성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건설업자 윤씨는 검찰이 뇌물의 증거로 제시한 '대가 관계'를 보여주는 진술 대부분을 재판에서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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