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25213426132?s=tv_news
[단독] 구조헬기가 택시?..세월호 특조위, 도지사 헬기 탑승 조사
김수연 입력 2019.11.25 21:34
[앵커]
5년 전 세월호 참사 직후, 6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모두 390여 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됐습니다.
현장 지휘관이던 해경 123정 정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 구속자 명단에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나 해경 책임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해경청장이 헬기를 이용하는 바람에 학생 1명이 구조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헬기를 타서 논란이 된 건 전남 도지사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형사처벌 없이 종결됐는데 당시 대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라고 지휘했던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출범한 세월호 특별 수사단의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수연, 김지숙 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침몰 중이던 10시 47분, 비번으로 쉬고 있던 전남도 소방헬기 한 대가 급히 영암 항공대에서 이륙합니다.
하지만 헬기가 향한 곳은 세월호 침몰 현장이 아닌 전남도청이었습니다.
10시 56분 도청에 착륙해 약 20분을 기다린 후, 11시 17분에서야 박준영 당시 전남도지사를 태우고 다시 이륙합니다.
박 전 지사를 태운 헬기는 11시 30분경, 세월호 사고 해역으로 접근합니다.
"해경이 이미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으니, 다른 헬기는 진입하지 말고 대기해달라"는 해경의 당부 사항이 소방본부 상황실에 이미 전달됐던 때입니다.
하지만 박 전 지사가 탄 헬기는 해경의 통제를 무시하고 현장에 접근했고, 이미 떠있던 헬기와의 충돌위험이 높아지자 인근 항공기가 "소방헬기 나가"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광주시 소방헬기도 세월호 사고 현장에 거의 도착했지만 전남 소방본부장을 태우고 가라는 지시에 전남도청으로 회항, 30분 뒤에야 다시 이륙했습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순간.
도지사와 소방 지휘부가 구조 헬기를 개인 이동 수단으로 사용한 데다, 현장의 구조 작업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헬기 임의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실제로 박 전 지사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지사는 당시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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