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28202212407?s=tv_news


국회 또 압수수색..올해 안 '패트' 재판 넘길까

김아영 입력 2019.11.28 20:22 


[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국회 사무처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당시 사법 개혁 특위 위원을 사보임한 조치가 합법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데 검찰은 과거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 본 결과 합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온 검사들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합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하러 오신 건지?) "…"


오늘(28)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 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컴퓨터 한 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한 시간 30여 분에 걸쳐 관련 문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당시 이뤄진 '위원 사보임'이 적법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의 권은희·오신환 위원을 사보임을 통해 교체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48조 6항에 "회기 중엔 위원을 바꿀 수 없다"고 돼있다며 이를 '불법 사보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의안과를 점거한 자신들의 행위도 정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파악한 해당 국회법의 개정 취지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애초 국회법 원문엔 '동일' 회기에 위원 변경을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최종 정리 과정에서 '동일'이라는 표현만 빠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전 회기 때 임명된 오신환, 권은희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이 해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불법 사보임'으로 인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 했다는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까지 온 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올해 안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구본원/영상편집: 유다혜)


김아영 기자 (ay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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