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2194615201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가져간 檢..경찰 "증거 절도"

손령 입력 2019.12.02. 19:46 수정 2019.12.02. 20:57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오늘 검찰이 백 수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그의 휴대전화, 또 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변사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검찰이 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례적인 걸 넘어 꿍꿍이가 있는 증거 절도 행위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숨진 검찰 수사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 20분쯤 시작해 1시간 반 가량 진행됐으며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을 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진 않았으며,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메신저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선 대단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변사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청을 해왔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가져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숨진 수사관에 대한 별건수사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를 절도한 것이란 격한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별건 수사를 통해 수사관을 압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저녁 숨진 수사관의 빈소를 직접 찾았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우성호)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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