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2213432674?s=tv_news


"전관예우 특혜 여전"..변호사와 수임료 최대 3배 차이

채윤경 기자 입력 2019.12.02 21:34 


[앵커]


법원장과 검사장을 지낸 이른바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수임료 차이가 사건당 최대 세 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하다는 믿음이 몸값으로 드러난 셈이죠. 퇴임 후 1년 동안 지금 관할 사건을 맡지 못하는 수임제한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00만 원,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수임료 차이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년 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 7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퇴임 1년이 안 된 법원장이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건당 1564만 원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일반 변호사 수임료 525만 원의 세 배 가까이 됩니다.


같은 전관이라도 높은 직위일수록 몸값이 높습니다.


법원장·검사장 출신 1년차 변호사는 1564만 원을 받았지만, 부장판검사 출신 1년차는 평균 1495만 원을 일반 판검사 출신은 99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관예우를 없애려는 노력이 계속됐지만 여전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몸값으로 드러난 겁니다.


법원장·검사장 출신이라도 퇴임 3년차는 수임료 1177만 원으로 1년차보다 30% 적습니다.


의뢰인은 물론이고 현직 변호사들도 전관예우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사나 행정보단 형사사건에서 재판보단 검찰 수사단계에서 더 많이 경험합니다.


설문에 응한 변호사 500명 중 70%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수임제한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적정 기간은 3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조영익·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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