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4003212595


PD수첩, 검찰·기자단 유착 의혹제기..공생관계 지적도

정혜윤 기자 입력 2019.12.04. 00:32 


"검찰, 기자단 경주마처럼 다뤄..

대놓고 문건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피의사실 유포 경우도"


/사진제공=PD수첩 홈페이지 캡처.

/사진제공=PD수첩 홈페이지 캡처.


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검찰과 출입 기자단의 유착 관계를 지적했다.


PD수첩은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굵직한 수사 내용들을 다룬 기사들을 각 매체가 '단독'을 달고 보도했는데, 대부분이 검찰과 기자단의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당시 검찰에 출입했던 한 기자는 "검찰이 언론을 경주마처럼 다룬다. 기자를 불러놓고 대놓고 문건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장시간 간다든지, 밖에서 들리게 전화통화를 한다"고 말했다.


단독을 원하는 언론과 언론플레이로 여론전을 이끌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게 PD수첩의 지적이다.


PD수첩은 이는 모두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소 전 피의 내용을 공표하면 안 되지만 공공연하게 검사들로부터 기자들이 피의사실을 받아 쓴다는 것이다.


3차장 브리핑이나 사적인 만남을 통해 피의사실 등을 단독기사로 받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기자협회의 기자상을 받는 거래까지 이뤄진다고 PD수첩은 주장했다. 또 민원 사항을 전달한다든지,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하마평 기사로 거래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또 단독을 좇는 언론 역시 검찰로부터 계속 정보를 얻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검찰 기자가 작성한 검찰 개혁 기사를 분석한 결과 법무부발 개혁안 비판 보도는 44.8%인데 반해 검찰발 개혁안 비판 보도는 11.5%였다.


PD수첩은 이 때문에 검찰 출입 기자단에 가입하기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자단에는 40개 언론사가 속해 있다. 검찰 출입을 위해선 최소 6개월간 법조팀을 운영하고 자료를 제출한 뒤 기존 출입 기자단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최근엔 규칙 강화로 기자단의 3분의 2 이상 참여 및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근 5년간 검찰 출입 기자단에 가입한 매체는 한 군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KBS는 출입처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출입처 제도는 권력 비판과 감시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반드시 출입처를 나가야만 그런 감시나 비판을 잘할 수 있는가 반박하는 입장도 있다.


엄경철 KBS 보도국장은 이 방송에 출연해 "(출입처는) 익숙하고 취재 방식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속보에 몰려가기보다 좀 견뎌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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