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3691
[단독] "숨진 수사관, 울산지검 조사 후 너무 예민... 잠도 못 잤다"
A 수사관과 매우 가까운 지인 증언... 주변에서 병원 진료 권할 정도
19.12.06 11:24 l 최종 업데이트 19.12.06 12:05 l 글: 박소희(sost) 소중한(extremes88)
▲ 울산지방검찰청(자료사진). ⓒ 박석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울산지방검찰청 조사를 받은 직후 매우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A 수사관과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한 지인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그가 11월 22일) 울산(지검)에 (조사받으러) 다녀온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보였다"며 "식사도 그렇고 잠도 잘 못 잔 것 같았다, 너무 예민해서 말도 제대로 못 걸었다"고 말했다. 이 지인에 따르면 주변에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할 정도였다. 약 일주일 뒤인 12월 1일, 울산지검에 이어 중앙지검 출석을 몇 시간 앞두고 A 수사관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증언은 A 수사관 죽음이 지난달 22일 이루어진 울산지검의 조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극심한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보이는 울산지검 조사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역시 아직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증언은 A 수사관이 울산지검 조사 이틀 후인 24일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측의 발표(2일)와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알아온 또다른 지인은 "지난 9월 조국 인사청문회 즈음에 A 수사관이 내게 전화를 해서 '조국 수석이 저렇게 되면... 잘 돼야 하는데...'라고 안타까워 했다"고 말했다. 당시 A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복귀해 근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지인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및 수사관들과 형-동생 하며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지난 3일 백 전 민정비서관이 고인의 빈소에 조문할 때 유가족은 그를 붙잡고 오열한 바 있다. 이 지인은 "지금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백원우 별동대'니 뭐니 하면서 마치 비선조직에서 일한 것처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말도 안된다"면서 "고인은 청와대 근무 당시 자신의 소속을 숨긴 사실이 없으며,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컸고 헌신적으로 일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인은 "수사 일을 해오던 고인은 평소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내게도 자기처럼 (안드로이드폰보다 보안이 까다로운) 아이폰을 쓰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 수사관이 쓰던 아이폰에 대한 분석작업(포렌식)을 진행 중인 검찰은 잠금장치 해제에 애를 먹고 있다고 알려졌다.
▲ 백원우, 전 특감반 수사관 유가족 위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이 휴대폰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틀 전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압수해간 A 수사관의 휴대폰 등 유류품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역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검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영장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검찰을 거쳐야 한다. 검찰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영장 신청을 같은 검찰에 낼 수밖에 없던 이유다.
곧바로 다음날 검찰은 이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은 ▲해당 휴대폰이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A 수사관)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 조사 중인 점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는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직권남용을 밝히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사망경위와 관련된 부분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한계가 있다"고 받아쳤다. 또 "검찰에서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찰은 (A 수사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2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2019.12.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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