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1195513496?s=tv_news


밀어붙일 수도 포기할 수도..檢 공소장 '자가당착'

박종욱 입력 2019.12.11. 19:55 수정 2019.12.11. 20:59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 되면서, 인사 청문회 당일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 였다는 비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존 첫 기소를 취소 하지 않고, 다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기존 첫 기소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사실상 무죄 선고가 유력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선택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할 때 제출한 첫 공소장을 취소하고 새롭게 공소장을 내는 것인데, 이 경우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첫 기소를 부정하는 셈이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기소를 그대로 남겨둔 채 추가 기소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공소를 취소하면 상급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 경우 기존 첫 기소는 무죄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게 추가 기소한 부분도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소 이후 강제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에는 증거 능력이 없는데, 첫 기소 이후 수집된 증거들이 추가기소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표창장 위조 혐의 입증에도 유의미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공판준비 과정에서 증거의 적법성을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기소 전에 강제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만으로 충분하게 유죄 입증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잘 확인하지 못한 채 일단 기소부터 했다는 비판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첫 단추를 잘 못 꿴 검찰이 향후 재판에서도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박종욱 기자 (parkgij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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