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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공수처? 인력규모 국정농단 특검 수준…수사 역량 우려도
등록 :2019-12-31 20:33 수정 :2019-12-31 20:42
수사대상 7천여명 비해 소규모, 재판·수사 관련 경력 10년→5년, 단시간 집중수사 쉽지 않을듯
검찰의 공직자 수사 통보 조항, ‘범죄 인지’ 개념 모호해 정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지난 30일 저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인 31일에도 공수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 통보 조항이나 공수처장 임명 등 국회에서 토론됐던 내용 외에 추가로 제기되는 쟁점을 짚어봤다.
■ 무소불위·매머드 기관인가?
공수처의 규모는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최대 6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여권의 구상보다 많이 줄었다. 수사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때와 비슷한 규모다. 당시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로 총 60명 이내로 두도록 했다. 당시 약 60명은 국정농단이라는 단일 사건을 수사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만 7천여명에 이른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다. 전·현직 고위공무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로 범위가 더 넓다. 공수처가 ‘핀셋 수사’를 통해 범죄를 밝혀내고,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는 있다. 다만 ‘무소불위’가 되기엔 수사 대상에 비해 규모가 너무 쪼그라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 공수처 수사 역량엔 우려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공수처 검사 자격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되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애초 공수처 원안에 ‘10년 이상’으로 된 자격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초기엔 단시간에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가 필요한 고위공직자 범죄나 부패 사건에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단위의 첩보를 수집해 판단하고, 대형 사건과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과 전문 수사관을 대거 투입하는 지금의 검찰 수사처럼 진행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에게 길을 열어주려고 경력을 낮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 기간이 1년 이내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6개월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에게 유리한 자격이라는 것은 과한 해석이다.
■ 여전히 남은 문제는?
공수처법 통과 때 가장 논란이 됐던 통보 조항이 남긴 숙제도 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24조 2항)는 조항에서 ‘인지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다. 제보만 받아도 이를 통보해야 하는지, 내사 혹은 수사 단계에서 통보하는 건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만큼 향후 시행령 등 후속 작업 과정에서 또 논란이 일 수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통상 ‘인지’라고 하면 형제번호(사건번호)가 부여돼 정식 입건되는 경우를 뜻하지만, 해당 조항은 어느 단계를 ‘인지’로 볼지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또 조항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도 없어 기관 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박준용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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