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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줄소송 예고
고리1호기 수명연장, UAE 계약서 등 정보공개 추진
지경부 당혹 “경우에 안 맞아” 대응 방안 고심
2012년 02월 09일 11:51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원전에 반대하는 법률가 출범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과 헌번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림1.
▲이덕우 변호사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핵발전에 반대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전환을 추구하는 변호사, 법학자들의 모임’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2월7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해바라기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와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건설 계약서의 정보공개와 함께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5·6기 주변주민들이 청구인이 돼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원자력 관련 연구와 검토를 하면서 형성된 변호사, 법학자들의 모임인 해바라기는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김영희 변호사가 모임의 임시 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변호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핵발전의 대안모색이 한창인데 유독 대한민국만 핵발전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AE 원전수출 경제성 없어”
 
이덕우 변호사는 창립선언문에서 “핵발전소는 사고가 없어도 방대한 핵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처리할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며 “핵발전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경주에 짓고 있는 중·저준위 핵폐기장에 대해 “경주방폐장의 핵폐기물을 보관할 사일로가 들어갈 암반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하루 2500톤의 지하수가 배출되고 지진위험도 있다”라며 “방사능 유출이 뻔히 예상 되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수출계약에 대해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마치 수출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도해 국내 원전을 늘리려는 의도인 것 같다”라며 “원전수출계약이 경제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공공·공익적 성격의 정보라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며 “승소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고리 원전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고리 1호기에서 한국전체 핵발전 사고의 20%에 해당하는 130건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다”며 “드러난 것 외에도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가 불가능한 방사선영향평가서에 대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전문적인 보고서를 열람만으로 정보공개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이 추진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원자로 건설시에 받는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사고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가 빠져있다”며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와 관련해 2월8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림2.
▲‘해바라기’의 임시대표 김영희 변호사(가운데)가 구체적인 향후 소송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앞으로 원자력과 관련된 소송과 입법운동,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들은 핵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하고 국민들이 핵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운동과 소송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봉사하고 핵발전과 관련한 이익집단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70여개 시민·지역단체, 종교단체들과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이 지지하고 연대를 표명했다.
 
“경주방폐장 안전검사만 5차례”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진흥과  이진광 과장은 “한국전력과 UAE 간의 계약을 정부가 나서서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이며 소송을 제기해도 당사자인 UAE가 제기해야지 왜 한국에서 제기하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경우가 안 맞는 것 같다”라며 “정부로서는 앞으로 정보공개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되면 이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경부 방사성폐기물과 관계자는 “정부가 정보전달 등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들도록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자기주장만 하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경주방폐장은 5차례 이상 안전검사를 했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주관한 안전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핵법률가 모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편 탈핵법률가 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3개 소송 외에도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추가로 핵심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원전을 둘러싼 법률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pjw@hkbs.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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