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09204422166?s=tv_news
도피 중에도 '연금' 탄 조현천..이달부터 지급 끊긴다
유선의 기자 입력 2020.01.09 20:44 수정 2020.01.09 20:46
촛불 때 '계엄문건' 지시 혐의
현상금까지 걸었지만..2년 가까이 잠적
'거액 세금' 지원받는 군인연금..지금껏 억대 지급
[앵커]
촛불집회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은 해외 도피 중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수 백만 원의 군인 연금이 지급되는 실태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번 달부터 그 연금이 끊깁니다. 하지만 이미 조 전 사령관이 여태껏 받은 연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으로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어딨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검찰이 1년여 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피해 숨었는데,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됐습니다.
매월 약 450만 원씩 13개월,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계엄문건 수사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계산하면 8000만 원, 퇴역 직후인 2017년 말부터 계산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김정민/변호사 (군법무관 출신) : 내가 낸 세금이 범죄자가 도피하는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군은 지난해 9월에야 군인연금법을 고쳤습니다.
1년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퇴역 군인은 매년 거주지가 적힌 신상신고서를 내야 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이 현상금까지 걸었는데도 2년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 전 사령관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신상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사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군은 이번 달부터 조 전 사령관의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군인연금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인턴기자 :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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