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28211422900?s=tv_news

이발소서 '박정희 비판'했다가 옥살이..48년 만에 무죄

김태형 기자 입력 2020.01.28 21:14 


[앵커]


1972년,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단 이유로 옥살이를 한 80대 남성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처벌의 근거였던 계엄 포고령이 처음부터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1972년 10월 22일, 당시 36살이었던 김모 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소에서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유신헌법 선포로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김씨는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이나 통일 때까지 계속 유일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라며 계엄군도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는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엄포고령은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 집회와 시위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듬해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됐고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검찰은 당시 김씨에 대한 처벌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처음부터 위헌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84살이 된 김씨는 이로써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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