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05114110928


헌병→군사경찰(MP)..병과 창설 72년 만에 일제 잔재 없앤다

문대현 기자 입력 2020.02.05. 11:41 


새 군인사법·군사법원법 공포, 관보에 게재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헌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헌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군대 내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병과인 '헌병(憲兵)'의 이름을 '군사경찰'로 바뀌었다. 이로써 헌병 병과 창설 72년 만에 한국군에서 '헌병'이란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헌병을 군사경찰(Military Police)로 개칭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법률이 전날(4일) 관보에 고시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헌병이란 명칭 대신 군사경찰로 부른다.


육군 헌병 홈페이지에 따르면 1947년 3월 군감대가 설치됐고, 이듬해 3월11일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가 창설됐다. 1948년 12월 15일 군기병을 헌병으로 개칭하면서 헌병 병과가 창설됐다.


헌병은 군대 안에서 질서 유지와 군기 확립, 법률이나 명령 시행, 범죄 예방과 수사 활동, 교도소 운용, 교통 통제, 포로의 관리, 군사 시설과 정부 재산 보호 등 임무를 맡고 있다.


앞서 육군본부 헌병실은 지난 2018년 3월 병과 창설 70주년을 맞아 '병과 발전 및 개혁추진 대토론회'를 열고 병과 명칭·표지·휘장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 헌병은 일제 강점기 때 헌병대(憲兵隊)를 연상하게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육군 헌병실은 헌병의 병과 명칭을 군경(軍警)·군경찰(軍警察)·경무(警務) 중 하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후 국방부는 2018년 11월12일 군사경찰로 병과 이름을 변경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미군의 헌병은 군사경찰을 의미하는 'Military Police(MP)'라고 칭하는데 우리 군도 미군식 명칭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헌병 병과는 일제 강점기에서 유래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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