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18597.html 

[사설] 위법에 부실에 성한 데라곤 없는 4대강 사업
등록 : 2012.02.12 19:12 수정 : 2012.02.12 19:12

낙동강 함안보 아래 강바닥이 깊게 파여 보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한다. 함안보 하류 쪽은 원래 해발 아래 6m 깊이로 강바닥을 준설했는데, 바닥보호공이 끝나는 지점부터 강바닥 파임 현상이 일어나 심한 곳은 27m까지 파였다고 한다. 계속해서 파인 부위가 함안보가 있는 상류 쪽으로 확대되고 있어 바닥보호공이 지탱을 못하면 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바닥보호공은 보에서 쏟아진 물의 힘에 바닥이 깎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설치한 석재·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함안보는 지난해 10월 공사가 완료됐는데 몇 달도 안 돼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함안보는 상류 쪽에도 예측하지 못한 파임 현상이 나타나 수자원공사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하류 쪽의 파임 현상이 새롭게 드러나 보를 지탱하는 상하류 강바닥 지반이 쓸려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함안보 외에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다른 모든 보의 하류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누수·침수 피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시공상의 부실뿐 아니라 설계 잘못까지 염두에 두고 정밀 진단을 벌여야 할 일이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은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됐다. 엊그제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사건에 대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재정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큰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해예방에 해당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령을 고치고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라며 그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재판부는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으니, 처음부터 법적 정당성 없이 일을 벌인 것이다. 다만 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면 사업을 취소하는 게 원칙이나 공정이 90% 이상 완료된 상태라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취소하지 않았다.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보의 기능조차 의문시되고 있는 마당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보수 유지를 해야 하는 것도 원상복구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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