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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망국법'...여야 제무덤 파다!
MB까지 거부권 경고, 박근혜-한명숙에게 공 넘어가
2012-02-13 11:12:29           

여야 합의로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이 여야 모두에게 치명적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현재 5천만원까지만 보상해 주게 돼 있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바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의 55~60% 가량을 국민돈인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게 골자다. 구제 대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된 총 18개 저축은행의 8만2천391명을 대상으로 하며, 구제 규모는 1천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을 통과시킨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가 정부의 부실 감사 등에 따른 것인만큼 특별법을 만들어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금융부실도 예외없이 정부의 부실 감사가 주요 원인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며, 더욱이 소급입법이라는 점에서 위헌적인 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1997년 IMF사태이후 5천만원밖에 보상을 못받은 피해자들의 무더기 소송이 예상되는 데다가, 앞으로 발생한 금융부실 정리때도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망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연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강력 반대입장을 밝혔고 예보 노조도 반대성명을 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지난 10일 반대 성명을 냈고, 새누리당 비대위원들도 12일 모임에서 눈앞 표에 눈멀어 위헌 법류를 강행처리하려는 여야를 싸잡아 질타했다. 13일 경제학자 100여명도 성명을 통해 문제 법을 대표적 포퓰리즘 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까지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여야 정치권이 이처럼 '황당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총선이 두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피해를 더 보상해주지 않으면 표를 받을 생각 말라"고 정치권을 압박하자 눈앞의 표에 눈 먼 정치권이 금융질서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의 근간마저 밑동 채 뒤흔드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법을 여야가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향후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예고하는 신호탄에 다름 아니다. 하긴 국민 90%가 원하는 생활의약품 공공장소 판매를 '6만 약사' 눈치를 보느라 여야가 담합해 묵살하고 있는 한심한 정치권이다 보니,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이제 공은 여야 지도부로 넘어갔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가 과연 이 망국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그들의 '원칙'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여야의 다른 유력 대권주자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함은 물론이다. 이 정도 중대현안에 대해서조차 침묵한다면 그들은 대권을 꿈 꿀 자격조차 미달이기 때문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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