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08201108495?s=tv_news


제보자, 고발장 받은 휴대전화 제출..김웅 "폰 바꿨다"

이서준 기자 입력 2021. 09. 08. 20:11 수정 2021. 09. 08. 21:21 



[앵커]


이번에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보자 A씨는 고발장 등을 받은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고 반면에 김웅 의원의 당시 휴대전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우선 제보자의 휴대전화의 분석을 할 텐데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자]


고발장 등 문제의 자료들이 제보자 A씨에게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누구로부터 전달됐는지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월 김웅 의원에게서 직접 전달받은 게 맞는지는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는가 또 직접 작성을 했는가 이게 핵심인데 이 부분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기자]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게 포렌식 분석에 대한 의견을 구했는데요.


A씨 휴대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A씨 휴대전화에는 고발장 등을 촬영한 사진 파일 그리고 페이스북 등을 캡처한 사진 파일만 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문서 파일에는 지문이 있는데 사진 파일에는 지문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건데요.


문서 파일은 전달을 해도 최초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지문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진 파일에는 최초 촬영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웅 의원의 당시 휴대전화와 손준성 검사의 당시 휴대전화를 다 분석을 해 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당시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다, 휴대전화를 정기적으로 바꿔왔다고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손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해서 분석 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손 검사의 휴대전화까지 확보됐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텔레그램으로 전달됐다는 실명 판결문, 이게 누가 검색을 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기자]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접속해서 실명 판결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판결문을 언제, 누가 열람했고 또 출력했는지까지 모두 킥스에 기록으로 남는다고는 합니다.


또 킥스에서 받은 실명 판결문을 인쇄를 할 경우에는 종이 아랫부분에 인쇄한 날짜와 또 출력한 컴퓨터의 일련번호가 워터마크처럼 찍혀서 출력이 된다고 하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이 실명 판결문에는 그러한 일련번호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라서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감찰조사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시민단체 20곳이 오늘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주에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도 오늘 조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를 했을 뿐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있어도 공수처가 수사가 가능한지 또 대검 조사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얘기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검사가 연루돼 있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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