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15203715662?s=tv_news


[뉴있저] "결혼 후에도 허위 경력"..법적 처벌 가능할까?

장윤미 입력 2021. 12. 15. 20:37 수정 2021. 12. 15. 21:06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장윤미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저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재직증명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그래도 많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게임협회에서 본인이 근무했다는 기간을 보면 2002년도부터 만 3년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직증명서를 2006년 6월 29일에 발급을 받은 것으로 이 해당 증명서에는 기재가 돼 있고요. 그것을 2007년도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는 그렇다면 본인이 근무했다는 그 기간 이후에 발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재직증명서라고 발급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직 중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과거에 일을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확인받기 위해서인데 이것부터 통상적인 예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 더 큰 의혹의 핵심은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날인을 한 주체들이 근무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실제로 본인들이 방급한 것이 맞는가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이게 전혀 우리가 날인한 사실이 없는 것 같다.


심지어 협회장의 날인뿐만 아니라 이 해당 재직증명서 하단에는 실무자의 도장이 날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에게도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만난 적도 없고 이런 도장을 날인했던 기억도 없다. 또 하나는 이 재직증명서의 왼쪽 상단에 있는 일련번호가 게임협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련번호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보통 본인의 이력서에 과장을 하고 경력을 부풀렸다라고 해서 사문서 위조가 죄책이 성립하지는 않는데 아예 허위증명서를 만든 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고 전형적인 사문서 위조 행위라고 평가받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겸임교수라는 게 있고 시간강사인데 다 그렇게 임명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보시오라고 하는데 사실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겸임교수는 반드시 어디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고 통상 요새 같으면 4대보험이 되는 곳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도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는 상당히 다르고, 봉급 나오는 것도 다르는데 방학 중에 봉급이 나오거든요, 겸임교수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거기서 혼선을 빚은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당사자들은 전혀 모른다. 도대체 그 협회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윤미]


사실 김건희 씨의 주장에 따르면 기간은 좀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과거에 어느 시점에 구체적으로 일했는지는 혼동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착각을 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회장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김영만 회장이 근무를 하고 계셨다, 회장 직책으로.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착오는 했더라도 그 당시에 그렇다면 그 조직의 수장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료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 해명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이유는 김건희 씨가 본인은 2005년 3월 말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만 회장이 취임을 한 것은 2005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맞지가 않죠. 김영만 회장이 재직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김 회장 측에서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건희 씨를 몰랐다라고 이 회장이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의 해명이 과연 맞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겸임교수 자리였고 누군가의 추천으로 들어가는 자리여서 공정을 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또 왜 이런 경력을 부풀렸고 허위의 이력을 작성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거 정국에서 윤석열 후보에게도 도덕적 책임이 주어지나요? 결국 해명을 제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장윤미]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처음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내놓은 해명은 이게 사인일 때, 그리고 본인과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의혹을 짚어보면 결혼한 이후에도 안양대 같은 경우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단순히 결혼 전이라는 이유로 윤 후보가 아예 꼬리자르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는 당연하게도 사인이었을 때 했던 행동과 말과 어떤 이력들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 일이기 때문에 지금 검증의 대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해명은 아마 유권자들에게 큰 설득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적으로도 어떤 혐의가 분명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장윤미]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사문서 위조에서 그냥 경력을 부풀린 것은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근한 예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딸의 표창장,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다른 혐의가 있기도 했지만 실형 4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7년입니다, 사문서 위조. 그렇다면 2007년도에 이 문서를 작성했다라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더라도 시효 도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저희가 포괄일죄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범죄 혐의가 별도로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 속에 상습성을 갖고 벌어졌다라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범죄행위를 시점으로 기산점을 해서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주 수사에서는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이건 공정한 채용 절차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방해 그리고 금전을 목적으로. 왜냐하면 급여를 받았기 때


문에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수상 경력도 잘못되어 있다. 허위로 기록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무 경력뿐만 아니라.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죠. [앵커] 저기서 수상 경력 얘기가 나오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표창장하고 대비가 돼서 사람들이 계속 언급을 합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사건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고 도돌이표로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무리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법원의 결론은 상당히 불법성이 드러났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맥락을 제거하고 똑같은 기준과 판단의 잣대로 이 사건도 재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건희 씨의 해명을 보면 이게 비상근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아들 인턴십 문제가 불거졌을 때 똑같은 해명을 내놓았던 바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주말에 가서 했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당사자를 통해서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로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명을 내놔야 될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목소리를 공개를 하면 되지 인터뷰를 했으면 왜 목소리를 내놓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언론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름대로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목소리를 쓰는 건 문제가 되나요?


[장윤미]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자들이 김건희 씨랑 직접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왜 김건희 씨랑 통화를 했으면 녹음파일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지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혹시 불법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상 어떤 도청과 감청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자가 본인의 취재원과 나누는 대화가 허락받지 않고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음성파일을 공개했을 때 민사상 음성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 가액이 최근에 어떤 법원들의 판결을 보면 크지가 않습니다. 아마 기자로서 취재원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취재를 더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위해서 이 부분을 아예 녹음파일 형식으로 공개는 하는 것을 저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튼 취재하고 있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일단 취재 대상자의 인권을 가능한 한 존중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 쪽에 가까이 가 있지만 더 큰 문제들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가조작과 연루가 됐나라든가 아니면 각종 어머니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도 연관된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조사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등도 있지만 이미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혐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지목을 받는 이유가 본인의 주식 계좌 10억 원어치의 금전이 들어있는 것을 아예 넘기기도 했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운영하는 가족 회사로부터 8억 원어치의 주식을 블록딜 형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아예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형식으로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역할을 한 점이 전혀 없을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계좌 일부를 공개했다, 더 어떻게 공개를 하라는 말이냐라고 했는데 의혹의 당사자로서 가장 의혹을 푸는 쉬운 방법은 전체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겁니다.


또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에 응해서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면 될 부분이 있고 경기도 양평 땅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가족 회사가 전혀 개발이익환수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명해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YTN 장윤미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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