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23202217317?s=tv_news
[뉴있저]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 위조' 징역 1년..정경심과 비교하면?
YTN 입력 2021. 12. 23. 20:22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된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에 대한 위조와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 결국 이 세 가지 혐의인 것 같은데 혐의들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된 혐의가 총 3가지인데 말씀주신 대로 최 모 씨,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네 차례에 걸쳐서 통장 잔고를 위조를 하는데 이 위조증명서의 총 액수를 합치면 무려 3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행사를 위해서 이런 위조 문서를 만들었던 건데 어디에 행사를 했느냐. 물론 도촌동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신탁회사로부터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자력이 있다, 충분히 대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행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가 굉장히 좋지 않게 이번에 판단을 내린 건 이 부분을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까지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실제로 자력이 없어서 계약금 한 4억 원 정도만 납부한 상황에서 나머지 대금을 치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만 치른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하게 됩니다, 매수인의 계약금을. 그래서 이 최 모 씨 측에서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위조된. 이때 낸 서류는 한 100억 원 정도의 잔고증명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 모 씨는 계속해서 다퉜습니다. 실제로 내가 직접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나는 제출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 증명원 자체가 최 모 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첨부돼서 날인이 있는 상태로 제출됐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또 하나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도 사실상 본인 명의로 샀으면서 뭔가 조세포탈 등등의 이득을 누리고자 제3자 명의로 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서 중개를 했던 당시에 중개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앵커]
잔고 조작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걸 재판에 사용한 것은 나는 몰랐는데 내 동업자가 갖다 했더라. 그런데 재판부는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 다 합의서에 사인하고 그랬던데 뭘 그러느냐, 이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실명제 위반은 나는 돈 빌려준 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마.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보니까 중개업자라든가 동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아들 회사라든가 그 돈을 변제한 거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틀림없다고 인정한 거군요. 복잡한 사건이 여러 개 얽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몇백억대라고 하는 거액에다가 그걸 재판에다가 행사를 하려고 했고 그걸 또 한 번 실수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계속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했다가 거기다가 또 부동산을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익도 많이 챙겼다.
재판부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구형한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량이 더 클 것 같은데 1년이면 작다라는 얘기가 납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봐주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의 구형량이 1년이었습니다. 검찰 구형량 자체가 사실 높지는 않았고 재판부가 그 1년을 그대로 선고를 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잔고증명원을 1억 원을 위조한 것과 무려 3억 원이 넘는 돈을 위조한 것은 그 비난 가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위조를 했고, 이 부분은 재판 과정 중에서 최 모 씨가 인정을 했지만 사실 나머지 혐의, 이 부분을 재판부에 증거로 낸 것도 나는 몰랐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한 사실도 없다 등등은 사실 재판부가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소명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불이익하게 판단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형사유를 보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자백했다는 점, 그리고 고령인 점 등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앵커]
이미 다른 재판 관련해서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라는 걸 또 감안을 했군요. 그래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2심 징역 4년이죠. 이거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사실 기계적으로 동열에 놓고 비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유죄로 일부 인정된 사실이 있고 그리고 표창장 위조가 여러 건으로 재판부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런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되게 징역 4년이라는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관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입시에 있어서 공정한 질서를 해했던 그 사건과 이건 사실상 자본주의의 시장질서를 굉장히 훼손한 사건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사건은 비교적 동렬에서 봤을 때 약하게 처벌한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그렇다면 인정을 했다면 검찰은 왜 구형을 비교적 이렇게 적게 한 것이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설명하신 대로 3개의 혐의 중에서 하나는 인정을 했고 두 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소할 뜻을 비쳤는데 항소심에서 이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장윤미]
보통 항소심에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줄어드는 추세가 과거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감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심에 이를 때까지는 많이 고통도 받았다.
반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지도 있었다라고 판단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의 연관관계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고 또 최근에는 1심에서 구속 기간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전략대로 일부는 인정하지만 동행사죄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툰다면 이 부분은 재판부에 의해서 반성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회복이나 기타 등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1심에서의 전략 그대로 항소심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크게 양형에 있어서는 참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일단 위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보석상태라는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그 사건. 그러니까 의료인이 세워야 되는데 의료인이 아닌데 요양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하게 탔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거고, 이것도 항소심이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장윤미]
사실 다음 달 25일로 선고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형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보석으로 풀어준 것도 어쨌든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신호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큰 쟁점은 이 부분이 돈이 흘러간 내역은 있기 때문에 단순 대여냐 아니면 투자냐 여부입니다.
단순히 대여라면 그 돈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경영에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게 아니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대여금이라면 이 변제를 언제 할 것인지를 약정하기 마련인데 그런 사실관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큰사위가 행정원장으로 이 해당 병원에서 일을 했다라는 점, 이런 사정을 봤을 때 뭔가 깊숙이 경영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고, 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다른 형사사건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17억 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경위가 요양병원을 확장 운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증언을 했던 내용이 또 기록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게 아니라고 무죄로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만한 대목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10월쯤에 국민의힘 소속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이게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걸 한번 공방을 들어보시죠.
[조수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언론인, 그리고 야당 정치인, 민간인들만 해도 오늘까지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찰 공화국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단순 통신 사찰이 아니에요.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의원님들에 대한 통신자료 확보가 과연 사찰이라고 불릴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판단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광범위한 사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자료 요청.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장윤미]
사실 두 가지 부분이 다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공수처의 해명은 우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통신내역을 들여다봤다라는 건데 이 발안은 전기통신사법자법 83조 3항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주민번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화번호는 무엇인지를 수사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 법령에 있습니다.
이거는 영장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아주 통상적으로 해오던 절차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부분이 사실 80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그동안 크게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부분이 있어서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법조계뿐만 아니라 항상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그런 해당 법령이었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들어간 전례도 있습니다.
과거에 각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한 건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신자료를 또 넘긴 기업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봤다라는 점에서 이런 사찰,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도 통신자료들은 얼마든지 조회해서 봤을 것 같은데 유독 공수처에만 너무 꼼꼼하게, 아니면 깐깐한 들이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만연하다고 할 정도로 1년에 100만 건 이상이 조회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사 관행으로 굳어져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수처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이른바 황제소환을 했다라고 언론이 굉장히 이성윤 전 지검장을 소환조사하는 과정 중의 문제를 제기하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취재한 기자를 하나의 기점으로 그 가족, 그리고 영상취재기자, 그리고 여러 보고라인에 있는 기자들의 핸드폰 번호와 통신자료 내역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건 너무 무분별하지 않느냐. 이게 과연 최소한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런 조회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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