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23195807862?s=tv_news


'가짜 잔고증명서' 5년여 만에 유죄..검찰은 왜?

윤수한 입력 2021. 12. 23. 19:58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가짜 잔고증명서는 이미 지난 2016년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지난해 처벌 가능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야 재판에 넘겨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최 씨의 대응 논리를 담은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유독 오래 걸린 검찰의 최 씨 수사 과정을 윤수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1심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잔고증명서는 총 4장.


340억 원대 규모로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는 2016년 동업자의 형사 재판에 나와 잔고증명서를 '가짜'라고 인정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흐른 2019년, 이 의혹을 수사하라는 진정서가 들어오자 사건을 배당해놓고도 검찰은 넉 달 넘도록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3월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최모 씨/윤석열 후보 장모 (작년 3월9일 MBC <스트레이트>)] "잔고증명도 어디 써먹는다고 그러면 내가 해줬겠느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해준 건 알지만.."


최 씨는 처벌 가능 시효가 끝나기 직전 가까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조 사실을 공공연히 자백했는데도 법정에 세우기까지 4년이나 걸렸던 겁니다.


당시 검찰은 "사건 관계자의 고소·고발이 없어 수사에 신중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봐주기 수사' 의혹은 여전합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찰청은 가짜 잔고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대응 논리 등을 담은 이른바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최 씨는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도 다음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줄줄이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과 달리 최 씨만 처벌을 피해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이 다시 수사해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아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보석 취소를 신청해, 최 씨의 재수감 여부도 관심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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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유다혜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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