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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동아일보도 “난폭” 비판 왜

기자명 조현호 기자   입력 2022.02.16 12:57  

 

“무소불위 검찰독재국가 완성, 주권재민 헌법 파괴”

동아일보 사설 “남용했다고 권한을 없애겠다니”

尹 “악용차단, 검찰은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면 돼”


▲지난 15일 유세현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5일 유세현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사법공약으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여권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뿐 아니라 일부 보수언론에서도 난폭하다고 비판하고 나서 배경이 주목된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한 사법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하나다. 폐지하면 법률상 수사과정에서 법무부 등 정부가 검찰을 수사지휘감독할 권한이 사라진다.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편성권 가진 검찰 누가 견제? 윤석열 “국민과 언론이 견제”


‘검찰 수사를 견제할 가능성이 뭐가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 질의에 윤 후보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 뿐인데, 두 나라는 모두 사문화 됐다”며 “법무부장관은 정치인인데, 일반적 지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인사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더 이상 악용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에게 예산 편성권 부여하면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는 기자 질의에 윤 후보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그것은 아주 오래 전에 권위주의 체제 시절에 공안검찰 얘기”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지금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 주요 인사가 통제되고 관리되지 않느냐. 국민주권주의 원칙상 선출직이 임명직을 임명하고, 인사에 따른 책임추궁과 견제 또 통제가 이뤄질 수 있고, 검찰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의 사법통제를 받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언론이 검찰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검찰로서 제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존중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후보에게 검찰총장 시절 두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헌법을 파괴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연결에서 “좀 어처구니가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꺼낼 필요도 없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면 (되는데). 다른 나라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지난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법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선대본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지난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법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선대본부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라며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하면 국민이 인권침해를 당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인사, 예산을 통해서 또 지휘감독권 행사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게 없다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한다”며 “우리나라 검찰, 검사처럼 정보,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에 장관이 민주적 통제도 하지 못한다면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찰 독재가 완성 되는 것이고, 주권재민을 위협하고 헌법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의 예산편성권을 주게 되면 국회의 견제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주장에 추 전 장관은 “실제로도 지금도 국회가 통제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며 “145억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쓰고, 법원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려도 여기에 그 법원의 판단을 불복을 하고 계속 항소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전 정관은 “나중에 검찰권력이 탄생되면 별건수사로 탈탈 털면 정치인 중에 자유로울 정치인도 없을 것이고,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이 검찰 예산을 보자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동아일보 “민주화 이후 검찰공화국 돼, 엄격한 잣대 스스로에 적용하고 있나”


언론의 비판도 주목된다. 특히 보수매체인 동아일보는 16일자 사설 ‘尹 “수사지휘권 폐지” 대놓고 ‘검찰공화국’ 선언인가’에서 문재인 정부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의한 수사가 무혐의로 나온 점을 들어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권한이 남용됐다고 해서 권한을 없애버린다는 발상은 난폭할 뿐더러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행정권에 속하고, 정부는 검찰을 최종적으로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수사지휘권”이라며 “다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사를 지시했으나 무죄가 날 경우 법무장관이 사퇴해 책임지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윤 후보 검찰총장 시절 수사지휘권 발동 사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의 예로 윤 후보 측근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국세청 용산세무서장의 수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들어 “7년간 지지부진하다가 수사지휘권 발동 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져 기소까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지 않았으면 과연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민주화 이후 정치권력은 약화됐지만 검찰은 견제를 받지 않아 검찰공화국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수사지휘권마저 없어지면 검찰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 된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 2022년 2월16일자 사설

▲동아일보 2022년 2월16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대통령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죄를 마구 적용하는 검찰이지만 그런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적용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남고자 한다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지난 2019년 7월8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장관이 총장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도 정당하지 않은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걸 무조건 들어야 되느냐’는 질의에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의 해석상 장관이 총장에게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 지휘나 그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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