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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석열이 언급한 ‘이재명 게이트’의 진실은?

등록 :2022-02-22 11:56 수정 :2022-02-22 13:33 송채경화 기자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언급은 사실

민주 “2년 끌어온 ‘선거법 위반 재판’ 가리킨 것”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지난 21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엠비시(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토론 중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화방송 화면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지난 21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엠비시(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토론 중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화방송 화면 갈무리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화천대유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등장하는지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녹취록에 나온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는다”는 대목으로 공세를 펼치자, 윤 후보는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는 게 어떠냐”고 응수했다. 이에 이 후보는 “녹취록을 보라.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토론회 뒤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일단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건 사실이다. 2020년 10월26일 김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알려진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취록에서 김씨는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지칭한 게 아니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이 발언 사흘 전인 10월23일 이재명 후보는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당시 ‘이재명 게이트’는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무죄 확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제기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며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게이트’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을 모면하려 억지로 꿰맞춘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사실 관계를 종합해보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와 관련된 추가적 언급이 없어 이 말이 정확히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가리킨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보인다. 민주당 주장대로 ‘이재명 게이트’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가리킨 것이라고 한다면, 이 후보가 무죄를 받은 건 사실이다.


2020년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 지사가 받고 있던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었다. 1심은 세 혐의 모두 무죄가 나왔다. 특히 토론회 과정에서 당시 이 후보가 “성남시의 대장동 일대를 재개발로 5503억원을 벌었다”고 한 발언이 이유가 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세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이후 대법원은 이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혐의는 대법원이 2020년 7월16일 판결을 내리고, 해당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0월23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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