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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 4대강 저항 이포댐 농성 유죄, 유감
뉴스와이어 | 입력 2012.02.16 17:18

(서울=뉴스와이어) 수원지방법원이 4대강 반대활동을 벌인 환경연합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환경연합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0.7.22 ~ 8.31일까지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포댐 농성을 했던 염형철 현 환경연합 사무총장, 박평수 고양환경연합 집행위원장, 수원 환경연합 장동빈 국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종남 환경연합 전 사무총장과 박창재 국장에게 공모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환경연합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1심보다는 형량이 낮아졌지만 이미 낙동강에서는 4대강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고사하더라도 현재 준공식도 못한 댐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강 바닥을 안정시키는 하상보호공 유실,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표와는 달리 4대강 수질은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4대강사업 시작부터 환경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견했다.

환경연합이 이포댐에서 농성을 시작했던 이유는 지금의 사태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심각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4대강사업을 저항하기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포댐에 올랐다. 4대강사업은 국민적 합의가 없이, 불도저와 같이 밀어붙이고 추진됐다.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국민의 저항권은 계속될 것이며, 4대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법원에 항고 할 것이다.

출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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