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2682


뉴스타파가 터트린 '김건희 녹취록', 언론 반응 살펴보니

[주장] 후속·심층보도 보단 대통령실 반박·양당 갈등 구도 기사 위주... 양과 질 모두 아쉬워

22.09.05 15:03 l 최종 업데이트 22.09.05 15:07 l 하성태(woodyh)


가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기사 중. ">

▲  2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기사 중. ⓒ 뉴스타파 갈무리

 

"저희가 쭉 대선 내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건 거의 사실이죠. 지금 검찰이 이미 다 관련자들을 기소했으니까.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알고 있었냐 혹은 모르고 계좌만 맡겼냐가 핵심 쟁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모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매매도 했고 또 본인이 자기를 대신해서 매매하는 사람의 주문을 컨펌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그 쟁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소가 된 거죠."


5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의 설명이다. 심 기자는 지난 2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심 기자의 설명대로, 해당 녹취록은 공범들이 모두 구속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김 여사가 직접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파괴력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신빙성과 설득력을 더한다(관련 기사 : 법정에 나온 '김건희 녹취록'... "손바닥으로 하늘 못가려").


보도 직후인 9월 2일 오후 대통령실이 즉각 대응했다. "허위 날조 보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기소와 처벌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특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 경선토론회에서 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 사관과 관련해 "(주가조작 가담자)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라며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향후 더 큰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언론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김건희 녹취록' 보도, 언론은 어떻게 반응했나 


5일(오후 2시 35분 기준) 한국언론인진흥재단 빅카인즈 확인 결과, 2일부터 5일까지 '뉴스타파'가 포함된 기사 건수는 63건이었다. 또, 같은 기간 '김건희' + (결과 내 재검색) '녹취록'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 건수는 133건이었다. 그렇다면 경찰의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불송치' 관련 보도는 어땠을까. 마찬가지로 동일 기간, '김건희' + (결과 내 재검색) '불송치'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건수는 89건이었다. 


대다수 언론들은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에 대한 후속 보도나 분석 보도보다 대통령실의 반박 내용을 기사화하는 데 치중하는 듯했다. 이후엔 민주당의 공세에 초점을 맞췄다. 사안의 심각성보다 정부여당과 야당과의 갈등이 부각되는 구조였다. 물론 <뉴스타파>를 언급하지 않은 매체도 다반사였다.


주요 방송사 뉴스의 경우도 살펴봤다. 2일 SBS는 '8뉴스'를 통해 태풍 힌남노 관련 소식 바로 다음 이 사안을 보도했다. 그 내용은 이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시기에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주도했다는 사람과 연락을 끊었다고 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 거래를 이어갔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2일 SBS '8뉴스', <"거래 일임"과 다른 진술 · 정황 제기... 김건희 여사 녹취엔> 앵커멘트)


아울러 이날 지상파 3사 중 KBS '뉴스9'는 힌남노 상륙 관련 소식,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꼭지 다음으로 녹취록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MBC '뉴스데스크'는 21번째 꼭지로 다뤘다. 이어진 주말 메인뉴스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녹취록 관련 보도를 이어간 곳은 3일 <대통령 부부는 '무혐의' "계속 이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를 보도한 MBC가 유일했다.


신문 지면은 어땠을까.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 이후 5일까지 해당 사안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언급한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은 <한국일보>의 5일자 사설 <이재명 출두해 해명을... 김건희 수사도 형평성 있어야> 정도였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 소식과 관련해 이 대표의 검찰 출두를 촉구하는 동시에 '김건희 녹취록'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은 이 보도가 '날조'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우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뉴스타파>의 '김건희 녹취록' 보도를 대하는 타 매체들의 보도 행태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따져봤을 때 질적인 면 모두에서 아쉬운 수준이었다. 


"윤석열 수사 가능하다"는 <뉴스타파>, 향후 언론 보도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정에 가보면 보통 기자 한두 명이 늘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기사를 쓰고 나서 후배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법조 출입기자들은 가서 그거를 한두 명을 보내서 그걸 돌려본다는 거예요.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를 할 때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앞서 언급한 라디오 방송에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덧붙인 이야기다. 


<뉴스타파>는 <지난 2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보도에서 이런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는 선거 뒤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2년 9월 9일까지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수사나 기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일 오전,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가능하다>라는 후속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여러 법조인과 전문가를 취재한 <뉴스타파>는 "현직 대통령 공소시효, 정지되는 것일뿐 수사는 가능"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언론들이 당분간 파장이 잠잠해지기 힘들어 보이는 보이는 '김건희 녹취록' 관련 보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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