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07


국힘, 정진석-유상범 문자 보도 기자 실명 거론하며 “응분의 조치”

기자명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9.20 16:05  수정 2022.09.20 18:25  


국민의힘 미디어국 “오래전 대화 오늘 대화처럼 보도한 기자 응분의 조치 취할 예정”

해당 기자 “풀단에 올라온 사진인데 개인 실명까지 거론해, 대응은 논의 중”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도한 CBS 노컷뉴스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 비난에 나섰다. 해당 기자는 국회 풀기자단에서 받은 사진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자 개인의 실명을 법적조치와 함께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오래 전 대화를 마치 오늘 대화한 내용처럼 보도한 ‘노컷뉴스’ 아무개 기자의 보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곧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카메라에 잡힌 정 비대위원장의 대화창에는 따로 대화 날짜가 나와있지 않고 정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는 중이었다. 대화창에 있는 기존 메시지가 지난 19일자 내용이 아닌 과거의 내용인데 마치 노컷뉴스 보도만 보면 당일 대화내용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다수 언론보도 직후 정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대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특정 기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거론한 것이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대화 메시지 관련 CBS 노컷뉴스 보도. 현재는 제목을 일부 수정했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대화 메시지 관련 CBS 노컷뉴스 보도. 현재는 제목을 일부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함께 배포했다. 


해당 기자는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일단 회사에 보고했고 (기자단) 간사들도 논의하기로 해서 아직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이후 국회 사진은 풀단에 공유되는 거라 내가 찍은 사진도 아닌데 국회 기자단이나 풀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자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고소·고발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해당 사진과 사진설명(캡션)은 당시 풀기자(대표로 취재한 기자)로 참여한 타사 기자가 찍고 작성해서 기자단에 있는 타사 기자에게 배포한 것이다. 노컷뉴스는 풀단에서 받은 사진과 사진설명을 그대로 보도했는데 국민의힘이 엉뚱하게 노컷뉴스 보도만 문제 삼으며 기자 실명까지 거론한 것이다. 기자는 이어 “정치권이 대결구도이고 요즘 팬덤현상도 있는데 풀단 사진를 보도했다고 신상이 털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자는 “사진을 보면 날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 기사에서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후에는 정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도 하면서 오후에는 과거 문자라는 사실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