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1003122729760
[단독]尹대통령 '작은정부' 외쳤지만..공무원 '4만명' 늘리겠다는 부처
김지영 기자 입력 2022. 10. 3. 12:27
[the300]
(세종=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MZ세대(2030) 공무원과의 간담회 및 오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6/뉴스1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에서 공무원 조직의 방만 운영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각 부처 인력 조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주요 부처에서는 2023년까지 3만80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 정원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조직 진단이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증원 한도 등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르기'로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부처별 증원한도를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尹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외치는데…각 부처 증원 계획만 4만여명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로부처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1개 부처에서 요청한 정원 순증 요구 규모는 총 2만821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증원 계획은 1만6989명으로 부처별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주요 부처의 일반 행정, 경찰, 교육 등 국가직 공무원은 3만7810명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각 부처별로 증원 계획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정부에 요구한 증원 인원은 7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3317명, 법무부 1458명, 국세청 1375명, 해경청 1122명 순으로 많은 증원을 요구했다.
내년도 증원 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부처별 2023년까지 증원 요구 규모는 1만 6989명이다. 경찰청 5150명, 교육부 1321명, 국세청 1208명, 법무부 1051명, 해경청 1034명이다. 관례상 2023년 증원의 경우 올해 반영되지 않는 규모까지 더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정부 최근 3년 간 주요 부처의 증원 계획은 실제로 높은 승인 비율을 나타냈다. 각 부처 증원 계획은 2019년 3만6013명, 2020년엔 2만8552명, 2만 4147명이었고 실제 행안부가 승인한 증원 비율은 각각 35.2%, 39.8%, 34.6% 수준이다. 부처에서 10명을 증원하겠다고 요구하면 실제로 3명~4명의 정원을 늘려줬단 얘기다.
이 결과 국민이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늘었다. 지난해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원(세전소득),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이다. 지방공무원 등까지 포함해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작은 정부' 기조와 엇박자 내는 주요 부처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 왔던 전 정부와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과는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등 조직 효율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요 국무회의와 전략회의 등에서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매년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 진단을 실시한 뒤 통합 활용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르기 식 증원 그만"…공무원 운용계획 입법 필요성 제기
그럼에도 각 부처에서 대규모 증원 계획을 제출한 것은 증원 계획을 제출할 때 산출, 반영되는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에서는 매년 필요한 정원을 정확히 예측해 효율적으로 요청하기 보다는 안되면 그만, 지르고 보자는 식의 팽배하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임용과 결원, 신규 채용 등의 시험 방법과 자격 등만 고시돼 있을 뿐 공무원 인력 충원 시 필요한 증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공무원 1명 늘리는 것은 재직기간, 연금지급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50년 이상의 초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일"이라며 "무분별한 증원요구 전에 기존 인력 재배치, 업무혁신, 예산사업 전환 등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채용운용계획 시기와 기준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법에 각 부처에서 공무원 채용과 운용 시 공무원 정원 증감율 및 그 근거, 신규 채용 인원의 배치 및 운용 계획, 인건비, 보험료, 연금부담금 등 중·장기 소요재원 등을 국회 등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예산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부처별 지출총량을 사전에 부여하는 톱다운(Top-Down)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며 "공무원 증원 또한 국무회의 또는 장관급 회의체에서 부처별 증원한도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장관에게 인사의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입법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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