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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분야 총선 심판 대상 168명, “기억하자”
민주통합당에서도 김진표·노영민 2인 포함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입력 2012.02.20  15:34:58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중심인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가 ‘언론분야’ 총선 심판대상 168명의 정치인을 발표했다.

심판대상은 종합편성채널 개국에 앞장섰던 이른바 ‘조중동방송 10적’과 미디어법(언론관계법) 날치기에 찬성했던 새누리당·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 소속 161명 의원, KBS 수신료 인상 및 미디어렙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민주통합당 의원 2명 등이다. 

20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심판대상 정치인 명단’을 공개했다. 사실상 낙선대상자들이다.

▲ 2월 20일 오후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조중동저지네트워크 주최로 언론분야 총선 심판대상 168명 명단이 발표됐다ⓒ권순택

야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포함됐다.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김 원내대표와 노 원내수석부대표가 KBS수신료 인상안 협상하는 과정에서 4·27 재보궐선거 당시 야4당간의 ‘KBS수신료 인상저지’ 정책합의를 깼다고 지적했다. 또, 미디어렙법 처리와 관련해 “‘조중동’, ‘SBS’ 특혜에 합의했다”고 문제 삼았다.

문방위 김재윤 간사와 전병헌 의원은 후보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만 발표했다. 이들은 두 의원과 관련해 “6인 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과 야합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돼 심판 대상 후보에 올랐었다”며 “추후 ‘약속운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묻고 추가적인 대응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가 발표한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앞장섰던 인물 10적’은 새누리당 고흥길, 김형오, 나경원, 안상수, 이윤성, 유인촌, 정병국, 진성호, 한선교, 홍준표 의원 등이다.

고흥길 의원은 미디어법 처리 당시 문방위원장을 지냈다. 소관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장본인이다. 나경원(당시 새누리당 간사), 정병국(미디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성호, 한선교 의원은 문방위에서 주도적으로 미디어법 처리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김형오 의원은 당시 국회의장으로 있으며 미디어법이 조중동특혜법임을 알면서도 법안을 직권상정시켰다. 당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김 의장을 대신해 본회의 사회를 보면서 방송법이 부결되자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재투표’에 들어가 위법논란을 일으켰다.

반면, 미디어법(언론관계법)에 대해 막판 동의해 실질적 처리를 주도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심판 대상자 범위에 벗어났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당시 미디어법 ‘합의처리’ 입장에서 ‘표결처리’에 표변하며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표를 집결시켰다.

기자회견에서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저들은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 방송을 장악했고 조중동방송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갖 탈법을 동원, 미디어악법을 날치기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정동익 상임의장은 “언론자유를 훼손시킨 정치인들이 다시는 정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명단을 발표하고 심판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조중동방송을 만들거나 언론악법 날치기한 인사들은 다시는 정치계에 발붙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19대 국회에서는 언론악법 폐기하고 조중동 방송이 제대로 설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우정 이사장은 이명박 정권 최대 실정을 ‘한미FTA 비준 강행’, ‘4대강 죽이기 사업’ 그리고 ‘언론악법 통과와 조중동방송 출범, 엉터리 미디어렙법 국회 통과’라고 꼽았다.

박우정 이사장은 “날치기 미디어법 통과는 다음 정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사법절차를 통해서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했다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본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는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그것에 가담한 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이들이 19대 국회에도 나온다면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할 수 없다. 헌정질서 파괴자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통합당은 미디어법 폐기 200만 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횡포에 어쩔 수 없다’고 야합했다”며 “미디어렙법도 관련돼 있다. 야합을 주도한 자들도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배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판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가 선정한 심판대상 정치인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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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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