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1023211054360


공공기관 에너지 10% 줄이라면서..대통령실 예외 논란

최훈길 입력 2022. 10. 23. 21:10


10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시행, 경영평가 페널티도

대통령실·총리실·국회·법원·헌재·선관위는 제외돼

규제 적용 법안 발의됐지만 의원들 반발로 폐기돼

양이원영 "특권의식 아닌가", 특혜 논란 개선 촉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에너지 사용을 10%씩 줄이는 공공기관 에너지 감축 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의 공공기관에는 페널티까지 부과한다며 에너지 절감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법원 등은 예외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관련 500개에 이르는 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대통령 표장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대통령 표장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중앙·지방), 국공립 대학·병원, 초·중·고교 등 전국 2만5000여곳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난방 온도를 평균 17도로 제한한다. 개인 난방기는 사용할 수 없고, 실내 조명의 30%는 꺼야 한다. 공공기관별 이행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부진 기관의 경우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전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10월부터 모든 중앙·지방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을 강도 높게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해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는 이같은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난방온도 제한, 경관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도 적용 받지 않는 것이다.


앞서 2017년 당시 20대 국회에서 이들 기관도 다른 공공기관처럼 똑같이 에너지 규제를 적용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등 이같은 기관을 대상 범주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이 무산됐다. 당시 여러 국회의원들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한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제라도 사실상 특혜인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동사무소도 다 의무 대상인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그리고 대통령실까지도 의무 대상에서 빠진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권의식 같은 게 아닌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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