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4154.html?_fr=mt2


“나라땅 18∼23% 싸게 팔렸다”…16조 국유재산 또 헐값 매각될라

등록 :2022-10-25 15:02 수정 :2022-10-25 16:55 최하얀 기자 


정부 5년간 16조 국유재산 매각 계획

KDI “수의계약 규정 합리화 해야”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 연구팀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 연구팀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유한 땅이 시세에 견줘 18∼23% 싸게 팔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매매가 이뤄진 탓이다. 정부가 16조원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헐값 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펴낸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2007∼2018년 국유지는 민간 거래 가격보다 단위 면적당 약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해당 기간 국유지 매각 전수자료 약 19만건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토지매각 자료 약 730만건을 분석했다.


국유지가 헐값으로 매각된 것은 대다수 거래가 수의계약을 거쳐 이뤄졌기 때문이다. 수의계약은 여러 업체를 경쟁시키지 않고, 조건에 맞는 대상을 임의로 한 곳 선정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국유지 매매 거래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졌다. 최근 2018∼2021년 4년 동안의 연평균 비중도 97%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설명회에서 “실제 계약 형태별로 구분해 매각가를 비교했더니,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민간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지만, 경쟁계약을 한 경우엔 민간의 거래가격과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나치게 많은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유재산법은 정부가 소유한 자산을 매각할 때 ‘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담긴 예외적인 수의 계약 허용 조항을 활용해 수의 계약이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말고도 국유재산의 수의 계약 허용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는 법률 역시 31개나 된다.


정부는 ‘재정 슬림화’ 기조의 연장선에서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를 본격 추진하기 전에 제도 정비를 우선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지윤 팀장은 “지나치게 많은 수의계약 예외 규정들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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