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5Q64ialMpww?t=1020 (17:00)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관련글 : 주최자 없다고 방치된 이태원, 재난안전법·매뉴얼은 무용지물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4951.html

주최자 없는 행사, 지자체-정부 책임 있어

10/31(월) 김영희 변호사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31 08:17:16

 

17분 부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이태원 참사’ 왜 막지 못했나

“안전대책 전무..정부·지자체에 책임 물어야”

- 김영희 변호사

 

▶ 김어준 : 사회적 재난 사건을 담당해 온 김영희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재난 사건 담당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텐데 지금 ‘주최자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 김영희 : 네, 먼저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애도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좀 전에 인터뷰하신 말씀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유족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위로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공장장님께서 오프닝에서 이건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있고 제가 검토했을 때는 법적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김영희 : 그래서 지금 주로 좀 전에 출연하신 교수님도 재난안전법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크게 정부 그리고 경찰 그리고 서울시, 용산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크게는 경찰의 책임과 그다음에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이렇게 나눌 텐데 먼저 주최자 여부에 대한 걸 떠나서 경찰의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언론 보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5조 1항을 보시면 경찰관은 인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위험 발생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김어준 : 예방 조치를 할,

 

▷ 김영희 : 할 수 있다.

 

▶ 김어준 : 할 수 있다.

 

▷ 김영희 : 그런데 이게 재량권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때 굉장히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게 불법이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확실하게.

 

▶ 김어준 : 그러니까 통상은 ‘할 수 있다’인데 현저하게 위험이 예상되면 했어야 하는데 안 하면 불법이 되는 거다?

 

▷ 김영희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도로교통법에도 6조에 ‘경찰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다’지만 현저히 불합리하게 인정이 될 때는 또 불법이 되는데 제가 진행했던 우면산 산사태 사건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겼는데요. 거기서 당시에 경찰이 남부순환도로 우면산에서 토사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곧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통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직무 위반을 인정해서,

 

▶ 김어준 : 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 없지만 그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 김영희 : 네, 그랬을 때는 위법하다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또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도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위법하다는 지금 현재 재판 중이지만 판결이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경찰은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이고 지자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영희 : 정부와 지자체가 마찬가지인데요. 재난안전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법 4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고 책무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우리 공장장님이나 우리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재난안전법 66조 11이라는 조항이 지역 축제를 개최할 때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안전 관리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생기게 된 것 자체가 아까 이야기하신 2005년도 상주 시민가요제 사건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있었던 롯데월드에서 무료로 개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35명이 부상했는데 이런 대형 공연이나 행사 때 사람들이 죽는 일이나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조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이야기는 개최자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지역 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에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권고 사항에 가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 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모든 축제, 그러니까 주최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았어도 천 명 이상 모이는, 순간 인원 천 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것은 이런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 왔을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은 권고 사항이니까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반드시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준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게 굉장히 현저히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또 위법이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게 우면산 산사태 사건에서도 이 점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주최자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 김어준 : 오히려 더.

 

▷ 김영희 :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나,

 

▶ 김어준 : 지자체가.

 

▷ 김영희 : 지자체가, 서울시가,

 

▶ 김어준 : 더 신경을 썼어야 되죠.

 

▷ 김영희 :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 사고에서 사람이 우면산에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재해를 경험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건.

 

▶ 김어준 : 지금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언론에서 일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주최자가 없고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공백을 정부와 지자체가 커버했어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법의 정신인 건데,

 

▷ 김영희 : 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왜 주의 의무가 더 있다고 보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도 이미 하루에 20만 명이 찾았다는 경찰 지구대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경찰이 사전에 이번 행사의 경우에도 하루에 10만 명 이상 올 것이라고 경찰 스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에는 지하철 승객만 해도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 보도를 어제 보니까 사고 시간뿐만 아니고 이미 6시, 7시 이럴 때 바로 사고 지점에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극심한, 극도로 혼란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 김어준 : 그때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 김영희 : 그렇죠. 현장에서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 김어준 :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인 것도 아니고 그 골목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그 골목의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이전을 안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조치를 했었어요.

 

▷ 김영희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태원 도로 대변이잖아요, 큰길. 작은 골목뿐만 아니고 거기를 일단 차량을 통제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명이 오는데 이태원 공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데가 없다는 건 명백하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리고 이 정도 행사 되면 지하철을 그냥 통과시키거든요.

 

▷ 김영희 : 당연하죠. 무정차 정차를 시켜야 되고,

 

▶ 김어준 : 혹은 안 그렇게 하면 지하철 입구, 출구 자체를 또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요.

 

▷ 김영희 :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의 흐름을, 지금 사고가 난 골목 같은 경우는 방송을 보면 위에서는 내려오고 밑에서는 또 지하철에서 내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은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거기가 또 지하철 바로 앞이거든요.

 

▷ 김영희 :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소통이 됐더라면 그렇게 못 나오고 무너지는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 김어준 : 없죠, 당연히.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은 그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이런 사고가 없었던 것은 그렇게 일방통행 조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좁은 골목.

 

▷ 김영희 :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장에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시가 한 것은 아무런 안전 대책이 없었고요. 소방의용대원이라는 분들을 12명만 배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 정도의 인파가 몰리면 당연히 소방차량 또 응급차량이 현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 김어준 : 컨트롤 타워가 지자체인데.

 

▷ 김영희 : 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있는데 이상민 행정부 장관은 정부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은 그분은 특히 판사 출신인데 굉장히 무책임하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저희가 잠시 후 서울시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희 :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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