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1108153741205


대통령실, 尹 ‘XX’ 발언 논란 자문 내역 공개 거부… “업체 비공개 요청해”

조성민 입력 2022. 11. 8. 15:37


8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음성분석업체가 비공개 요청”

전용기 “인정 못 해…법 따라 고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전후 경비 인력 변동 내역, 지난 9월 방미 중 윤 대통령 사적 발언 음성 분석 결과 등의 제출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일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하자 “법률에 의거해 고발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 XX’ 발언한 것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영업기밀’이라고 안 알려주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음성 분석 자문 내역을 내라고 촉구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전 의원은 또 대통령경호처에는 집무실 이전 전후 경호 인력의 변동 현황도 대통령경호처에 요청했다. 이외에 박영순 의원과 양경숙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당일과 다음날 회의 주재 및 지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딱 정해져 있다.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제출하고, 못 하면 여기(법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답을 해달라”고 정리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전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해 “음성 분석 업체는 자문을 받을 때 그 분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자문 상대방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씀이고, 경비인력 변동 현황은 대통령 보안 관련이라 인력이 몇 명이고 하는 건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자문을 받을 때 비공개로 하겠다고 말씀한 것은 법률상 근거하지 못한 약속을 하신 거고, 이것은 법률상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증감법에 제출할 수밖에 없게끔 돼있는 자료로, 제출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일축했다.


전 의원은 오후 국정감사가 재개된 후에도 “법률상 당연히 제출할 수 있게 돼있는데 상대방 측 요구와 약속으로 증감법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것을 운영위에서 받아주면 안 되고, 증감법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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