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230


한명숙 또다시 무죄...검찰 치명타
검찰, 두차례 한명숙 무죄판결로 벼랑끝 위기 자초
2011-10-31 15:23:14

법원이 31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이 또다시 치명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만호 전 대표이 검찰에서 행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4월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아 한 전 총리를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은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진술 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않는 부분,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진술 자체에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와 채권회수 목록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더라도 그것을 한명숙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수수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기소된 이후 1년3개월 동안에 23차례 공판을 통해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가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으나, 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법정에서 금품제공 사실이 없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결국 무죄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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