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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딸 다시 불러들일까?...또다시 피의사실공표 논란 불거지나 '우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 ⓒ뉴시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이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논란이 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된 인물인 은모씨를 25일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또다시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이름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도 거론됨에 따라 4.11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와 관련한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번 정권 들어 검찰 수사와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놓고 불거졌던 각종 의혹의 선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우려는 자연스럽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특히 야권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사내용 흘리기를 해오면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의혹 관련자 수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다. 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중수부장 등 수사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무혐의 또는 '죄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 종결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검찰은 판단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전한 것 등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한 싱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안 됨'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경과에 대해 브리핑에서 밝힌 데 대해 "수사 목적상 정당한 것"이라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관레상 공식석상에서 수사내용을 검찰이 흘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특히 검찰이 사적인 관계에, 또는 의도적 흘리기를 했다는 점이었다.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조중동 등 보수언론사들 사이에서 '카더라' 보도가 빗발쳤던 건 이와 크게 관련이 있다.

이 같은 검찰의 행태는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딸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충분한 선례라고 해도 무방하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수사에서도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따는 점에서도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딸과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의 보여줄 행보가 주목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딸 관련 수사가 있기 한참 전 한명숙 대표의 대한통운 사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고 검찰이 궁지에 몰렸을 때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고, 이와 관련해 검찰은 많은 의구심을 낳았다.

곽노현 교육감 수사과정에서도 수사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돼 '고의성'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수사나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수사 때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의혹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서 주목되는 검찰의 행보는 단연 피의사실 공표 행위다. 법조계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내용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노컷뉴스' 보도에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중 수사가 점점 확대되는 발전형 사건이 있다"며 "이런 수사를 하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사팀에서 의도적으로 수사내용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서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수사내용을 흘리면 수사관련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정보도 들어오는 겨우가 있다"고 말했다.

'공명심'을 위한 수사내용 흘리기 행위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 보도에서 "지금은 퇴직했지만 검찰의 핵심 보직을 지냈던 한 전직 간부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복사해 언론에 흘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보도에서 "과거에는 사건수사를 하면 검사의 이름을 밝혔던 적이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검사를 하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부장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아니라 검사 개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공명심에서 수사내용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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