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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방송 심의위원 “보수 교육감 단일화 축하” 특정 후보 지지 논란
재·보궐선거 선방위원 위촉된 한정석 전 KBS 제작본부장 페이스북에 “조전혁은 중도로 전선 넓혀야 한다” 조언
기자명 박재령 기자 ryoung@mediatoday.co.kr 입력   2024.09.30 15:16
 
▲ 2022년 12월 한정석 전 본부장이 운영하는 '한정석의 자유TV' 갈무리.
▲ 2022년 12월 한정석 전 본부장이 운영하는 '한정석의 자유TV' 갈무리.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으로 위촉된 한정석 전 KBS플러스 제작본부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한정석 위원은 해당 게시물과는 별개로 심의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석 위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 조전혁. 축하드린다”며 “조전혁은 중도로 전선을 넓혀야 한다. 뉴라이트형 강성 보수 노선을 고집하면 진보와 중도의 응징 투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후보를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졌다. 한 위원은 “이번 교육감 보궐은 보수가 단일화했다고 승리가 담보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10월은 진보도 총력전을 펴는 달이다. 보수는 분열돼 있어서 어차피 투표율 높지 않다. 중도에게 영향을 줄 만한 진보 응집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메시지를 내면 불리하다”고 했다.
 
▲ 지난 29일 올라온 한정석 위원의 페이스북 게시물.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 지난 29일 올라온 한정석 위원의 페이스북 게시물.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와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 방송을 심의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르면 선방위원의 자격 조건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활동을 해도 법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선방위 관련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한 위원은 심의위원 신분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다. 삭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만일 심의를 한다면 (게시물과 별개로) 심의기준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지난 2016년 미래한국 편집위원 시절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부정적”이라고 하는 등 각종 발언으로 여론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지난 12일엔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사망한 것을 놓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성적이었다”고 했다. 한 위원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으로 지난 8월 선방위원에 위촉됐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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