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01210907487?s=tv_news


[일하는국회] 야당일 땐 보이콧?.."그래도 기본은 지켜야"

정혜경 기자 입력 2020.05.01 21:09 수정 2020.05.01 22:01 


<앵커>


'일하는국회'법은 사실 지금도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되는데 통과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를 꾸준히 주장해왔던 여야 두 중진 의원을, 정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국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보이콧, 주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야당 측 카드로 쓰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야당 당선인들이 '무회의 무세비' 원칙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1대 당선인 :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게 민주당 이슈잖아요. 민주당 이슈에 왜 우리가 춤을 추는 겁니까.]


역대 여당들은 "회의 안 했으니, 세비 반납하자"고 했고, 야당들은 "정치쇼"라고 반발했습니다.


[심재철/당시(2008년) 한나라당 의원 : 일하지 않고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국회)문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세금 받는 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유은혜/당시(2008년) 통민주당 부대변인 : 아무런 감동 없는 면피용 쇼이자 야당에 대한 치졸한 정치 공세입니다.]


그간 일하는 국회법을 여러 차례 발의해 왔던 두 의원, 이번에 국회를 떠나지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든, 기본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회의 참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책무를 소홀히 한 사람은 당연히 수당에서도 배제돼야 하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로 표가 안 나니.]


야당이 회의 불참을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건 '당리당략'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병국/미래통합당 의원 : 결국 국민이 왜 우리에게 103석만 줬을까, 그러니 103석의 역할을 하라는 거지 과반수 이상 야당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의 틀 속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국민이 바라보겠죠.]


법에서 정한 회의를 열고 법안을 만드는 것,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였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병국/미래통합당 의원 : (총선) 이전에는 다 같이 해야 한다고 해놓고 딱 결과가 나와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생각들이.]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밤낮 싸우는 국회, 닫혀있는 국회를 국민이 보는 게 아주 익숙해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하는 첫걸음이 열린 국회를 만드는(것이라 당부하고 싶다.)]


두 의원은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최대웅, 영상편집 : 박정삼)


▶ [일하는국회] "일 안 하면 세비 깎자" 의견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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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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