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체포하라” 새벽 2시까지 울려퍼진 함성
[비상계엄]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시민들 환호… 국회의원들 출입 저지 당하기도
기자명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입력 2024.12.04 02:46 수정 2024.12.04 05:54
▲ 4일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사진=금준경 기자.
▲ 4일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사진=금준경 기자.
4일 오전 1시1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앞은 환호로 가득찼다. 시민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구속하라” 구호를 외쳤다. 새벽 2시까지 시민들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10시25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소통관쪽 측면 입구를 비롯한 곳곳에선 시민들이 모여 경찰과 대치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반 가량이 지난 4일 오전 1시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오전 2시 현재까지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구호는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이제 계엄 해제다. 이겼다”고 환호했다. 시민들은 애국가와 민중가요인 대한민국헌법제1조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
▲ 지난 3일 밤 국회의사당 측면 입구. 경찰이 차벽을 세워 봉쇄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 지난 3일 밤 국회의사당 측면 입구. 경찰이 차벽을 세워 봉쇄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 국회 직원, 보좌진의 출입도 저지하는 경찰. 사진=금준경 기자
국회 표결을 앞두고 보좌진, 국회 직원, 출입기자들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까지도 입장이 가로막혀 곳곳에선 항의가 이어졌다.
자정 무렵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소통관쪽 출입구를 통해 입장하려 하자 이를 막아세운 경찰은 “국회의원이라 해도 현재 불가능하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누구의 명령을 받았냐는 질문에 경찰은 “청장의 명령이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출입이 막힌 한 직원은 “직원들은 출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격하게 항의했다. 한 국회 보좌진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냐”고 했다. 한 경찰은 취재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원래는 의원, 직원 등 신분 확인 후 제한적으로 통과시켰으나 11시부터는 모두 들여보낼 수 없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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