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제 검열 기능’ 계엄사 보도처 만든다
[비상계엄] 계엄사 보도처, 기존 국방부 및 정부 대변인실 기능 수행
기자명 윤유경 기자 602@mediatoday.co.kr 입력 2024.12.04 01:15 수정 2024.12.04 02:32

▲ 2024년 12월 3일 MBC 뉴스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계엄사령부가 4일 보도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도처 설치 소식을 알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처는 기존의 국방부 및 정부 대변인실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언론 통제와 검열 기능을 맡는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꾸려졌다. 계엄사는 제1호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공포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계엄법에 따르면 보도처는 ‘공보 및 선무심리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계엄사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도 보도처를 통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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