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09154108013


자가격리 기간 연락 없이 병원 간 포항 신천지 교인

손대성 입력 2020.03.09. 15:41 


포항시 감염법 위반 혐의 고발 검토


휴일에도 바쁜 의료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전담병원인 경북도립 포항의료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포항의료원은 차에 탄 상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0.3.8 sds123@yna.co.kr

휴일에도 바쁜 의료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전담병원인 경북도립 포항의료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포항의료원은 차에 탄 상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0.3.8 sds123@yna.co.kr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특별한 연락이나 허가 없이 집에서 나와 병원 응급실에 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에 사는 신천지 교인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몸 상태가 나빠져 보건소나 병원에 미리 연락하지 않은 채 7일 오후 8시께 포항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치료가 끝난 뒤에 병원에 신천지 교인이자 자가격리 대상자란 사실을 밝혔다.


이에 병원 측은 응급실을 방역하고 A씨 검체를 채취해 조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A씨는 8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병원 연락을 받고서 A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병원을 이용한 사실을 파악한 포항시는 A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만약 코로나19 확진자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실히 고발할 수 있는데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서 고발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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